[re]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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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훈 0 1,136 2003.08.0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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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라뇨.. 통보 받을필요없이 관할 지역 보훈지청가셔서요. 등록하세요. 그럼 그날부터 혜택받으니 15일 전에 등록만 하시면 면제되고요. 만약 15일 넘겨서 등록하실경운 면제를 못받습니다. 그러니 보훈처로 신검받고 등급나왔다고 어떻게 하면되냐고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매번 제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올린 질문이요 아버지가 6급2항이면 전 병역 6개월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그리구 신체검사 결과는 인터넷으로 7월 31일날 확인했구요.통보는 않왔는데
>제 등록금 이 8월 15일까지인데 그때까지 통보가 오지 않으면 등록금 면제가 않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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