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특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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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특소세

이수남 4 863 2004.11.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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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먼저 유공자분이 2년을 타고 저에게 양도하신다면 저는 나머지 3년동안에 팔게 되면 특소세를 제가 추징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고를 살지 새차를 살지 갈등중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국사모 2004.11.20 09:51
중고차는 특소세와 무관합니다. 특소세가 없습니다.
이수남 2004.11.20 09:53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서 아무때나 팔구 새로 차를 구입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명수 2004.11.20 18:31
없습니다.
문승기 2004.11.30 12:40
등록세 추징당한다구요...안그러던데요..
제가 2차종모두 1년타고 되팔았는데 추징금은 전혀 안나오던데..이상하군요...관할구청에서 물어봐도 해당사항이 없다고하던데..
잘알아보시고 연락처를 남겨두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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