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민원처리 완료되엇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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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에 민원처리 완료되엇습니다 ㅜㅜ

이재현 1 836 2005.08.2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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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신체표면의 30%(왼쪽 등, 팔, 허벅지)를 2~3도 화상을 입고 의병전역하였습니다.
수도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기록들은 바로 전달된다고 들은거같은데 맞나요? 화상은 딱히 준비할게 없는거같아서 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겟습니다..
조만간 신검날짜는 나오겟고..화상으로 신검받으신분 없나요? 조언좀 해주세요


Comments

김근관 2005.08.27 16:39
님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여 상이처가 공상으로 인정이 되었다면 님이 수도병원에서 치료받었던 병상일지는 신검시 신검의가 내용을 다가지고 있읍니다
화상으로 입은 상처는 외부흉터에 해당하므로 준비해야 할것은 없어보입니다
신검시 화상으로 입은 흉터만 신검의에게 보여주면 되겠지요
평소 생활하는데 어려운점이나 스트레스받는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답변할수 있도록 준비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신감받고 나온뒤 후회가 없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외부흉터는 머리나 안면부,경부가 해당이 되는데 등,팔,허벅지가 해당되는지는 알수가 없네요
차후에 경험담 한번 올려주세요
그럼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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