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공자 회사취업시 특별한 혜택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회사차원에서는 자녀교육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으닌까
이익이 되겠지요...
이순형
2007.01.01 07:06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회사 규모가 된다면
장애인이나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비율에 모자랄시 명당 한달에 60만원정도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런 요건이 충족 된다면 회사에서는 한달에 60만원 정도 손해를 줄일수 있는 것이지요.
오승호
2007.01.02 01:49
이순형님 말씀에 보충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서 일정비율 장애인(공상군경포함)를 채용시 소정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몇인 이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일하던 곳(5인 사업장, 장애인 3명) 1년에 1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실사를 나와서 확인하고 갔었고요. 공단 홈페이지 가서 확인해보시거나 전화 한번 해보시는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유공자 회사취업시 특별한 혜택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회사차원에서는 자녀교육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으닌까
이익이 되겠지요...
장애인이나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비율에 모자랄시 명당 한달에 60만원정도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런 요건이 충족 된다면 회사에서는 한달에 60만원 정도 손해를 줄일수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