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연금 3급에 해당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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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 3급에 해당하는데

이의찬 4 1,066 2006.11.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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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월말에 병원에서 전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공자 신청과 상이연금신청를 하려하는데

서류중에 건강검진 받는걸 가져오라더군요 군입대후~병원입원날짜 그중간에

받는 건강검진표를 가져오라는데 부대사정상 예전에 한번 받는 병원이 없어지고

부사관들이 일년에 한번씩 이동하는지라 다들 정확히 어느병원이지도모르네요

그렇다면 어디서찾아야할까요

제발 경험 하신분들 도와주세요


Comments

강성태 2006.11.16 11:06
국가유공자 3급에 해당된다는 건가요?

병원에서 전역하신건가요?

의병전역 이신건가요?

어떻게 다치셨는지요?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그런건 필요없는데 말이죠.
최순영 2006.11.17 00:12
상이 연금이라는 말은 공상이 인정되었을때..국방부에서 다친것에 대해서 보상금식으로 주는 등급을 말하는것같습니다..
의무심사후 전역명령이나는즉시 의무심사한 병원에서 통장사본을 복사해줘서 전경단에서 주는 돈을 말하는거 아닌가요??
강성태 2006.11.17 22:35
순영님 그건 아닙니다. 님이 말씀하신 돈은 국방부에서 보상등급에 의한 일시금으로 주는 보상금입니다.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과는 별개로서, 6급전역 하신분들은 대부분 보상금 타시던데...5급 전역하신분들은 못받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의찬님은 자세히 다시 한번 정확히 문의 해주세요.

김근관 2006.11.17 23:04
군에서 의무심사결과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이 났으면 연금선택을 상이연금으로 수령할것인지 퇴역연금으로 수령할것인지 결정하고 전역하셨을 텐데요 군인연금은 2개중 한가지만 선택해서 받을수 있읍니다 따라서 상이년금신청을 지금 하시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가 없읍니다

국가유공자 신청후 보훈처에서 상이급수를 받으면 상이년금이라 하지 않고 보훈 보상금이라고합니다 용어에 혼동이 오지 않기를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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