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lpg 차량 두대 보유가 가능한가요?

국가유공자 lpg 차량 두대 보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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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lpg 차량 두대 보유가 가능한가요?

배정호 2 1,085 2006.08.2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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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타고 있는차가 4년 되었는데

차를 한대 더 사야 하는데(상이군경 7급입니다.)

세금혜택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5년이면 세금혜택 100% 볼수 잇다고 말씀하던데 맞는지..

그리고 대부지원 할때 차두대 때문에 대부지원 자격이 탈락되는지..

그리고 대부지원은 매년 초마다 신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록되기전에 학교 다닌거에 대한 수업료 받을수 잇다고 그

러던데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

아시는 국가유공자 본인분들께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두대에 대한 복지카드는 한개로만 사용해야 하나요?

아님 복지카드 두개로 되는지..(안될것 같지만요)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Comments

정재호 2006.08.27 07:51
이유불문.....한대만 가능합니다?
김윤연 2006.08.28 21:28
lpg차량은 1대만가능합니다(7인승(카렌스,레조)에 lpg차량은 보유할수 있습니다.하지만 보철차량은 등록란됩니다..물론 lpg할인혜택없구요......5년이 지났으면 취등록세 특소세 감면 가능합니다..복지카드 2개발급 당연 안되고요..
등록금도 당연 안됩니다..모든혜택은 유공자 된후에 가능합니다..
대부지원시 차량2대는 상관없을것 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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