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전 참전 군인에 ‘전투수당’ 지급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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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전 참전 군인에 ‘전투수당’ 지급할 필요 없다”

최민수 0 1,091 2016.07.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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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기자

입력 2016-07-15 16:47:00 수정 2016-07-15 16:49:40

베트남 전쟁은 우리나라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참전 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A 씨 등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등은 참전 당시 국내에서 지급되던 각종 수당과 매달 40~50달러의 해외근무 수당을 받았으나 2012년 2월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군인보수법 17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투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전이 우리나라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비상사태에서 위험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한 군인에 대해 전투근무수당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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