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 장애인 적금, 예금 상품이 있고, 보험회사에도 장애인 전용 상품이 있다는데
국가유공상이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이 아니라고 가입이 안된다네요.
(장애인 상품이 일반 상품보다 우대금리도 높고. 더 좋습니다)
거꾸로 된거 아닌가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친 국가유공자 상이 1급~7급은 안되고
보건복지부 장애인 1급~6급은 가입된다하니 이거 참...
도대체 국가보훈처는 무슨일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도 몇차례 민원 제기를 하였으나 조치하겠다고만 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안되고 있네요...
장애인 전용 상품: 신한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웰컴저축은행.
(우대 금리 적용되서 5%~7%대.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만큼이나 적용해줍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 : KDB생명, NH농협생명, 자동차 보험 상품 등등...
(가격 할인. 추가 혜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