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장병의 전투수당 지급문제에 대하여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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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장병의 전투수당 지급문제에 대하여 국방위원회

김용호 3 1,083 2015.12.0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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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파월용사 전투수당 반환의 당위성(진술요약)
▶아래 1~5항,반환(지급)의 정당한 근거 위주◀

■ 참전 용사들의 국가 공헌도
▶ 1964.9.11.~ 1973.3.23.(8년 6개월 전투)- 총 324.864명 참전
-전사자:5099명 -부상자: 11232명 (*미망인 : 12만 여명)
▶ 국가 안전 보장,주월 미군 대북 견제 전략 성공 한미우호동맹강화
▶ 세계 자유 수호와 아시아 공산화 저지
▶ 파월 기간 외화 힉득:$67억 7600만불-국가 경제 성장 원동력 제공
*당시 GNP 67불에서 현재 30.000불.(447배 지속 성장 기여)
=>越南 참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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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월 전투 용사 예우) 외국의 사례
▶호주국
.월남전 참전자 1인당 월 2.200불 지급(이민 온 외국인도 포함)
.의료혜택 100% 면제.전기료,전화료 40% 면제
.자동차 등록세 .가스세 .수도 요금. 오물세 전액 면제
.약 구매 시 액수 무관 4$ 20센트
.사망 시 장례비 2.000$ 및 위로금 2.200$/ 화장비 무료.
.65세 이상 정부 주택 우선 배정.사업체 감세 혜택 등.
▶ 뉴질랜드국
.2008년.5.28. 헬렌 클락 총리,뉴질랜드 역사상 최초 월남참전 공헌 인정, 참전 용사와 가족에게 정부 차원 공식 사과 및 보상 약속
.비전투 파견으로 참전을 인정하지 않고 지원으로 표기해 오다 관련 규정 개정 세금 면제 혜택 등 국가 차원서 전폭적으로 지원 조치.

1. 1965. 5.1 제정 시행 구군인보수법(전투근무수당)
. 구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 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부칙) 이 법에 규정된 봉급과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1964년부터 5년 내에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한다.

[분석]
- 이 법의 유권 해석상, 월남전 참전이 국가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아니므로 월남전투 참가자들에게 전투수당 지급의 문제가 있다고 봐서,
- 아래 “2항”(국회 의결 및 대통령에게 건의) 와 ”3항”(국회 건의에 대한 대통령,정부의 승인으로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합법적인 문제 해결로 이미 전투 수당 반환(지급)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 된 상태임.

2. 1965.1.30.국회 제47회 제11차 본회의 의결
[제목] 월남 공화국 지원파병 전장병에 대한 전시복무적용에 관한 건의
[국회주문] 창군이래 처음으로 월남공화국의 자유수호를 위하여 지원 파병된 우리 전 장병에 대하여 인사법상 전시복무규정특혜를 적용할 것을 건의한다.
[제안이유] (....생략) 이국 땅에서 용전하는 파월장병에 대하여 그 복무기간을 전시복 무규정을 적용하여 특혜를 줌으로써 파병된 장병의 사기는 물론이고 근본적인 목 적의 자유수호에도 완벽한 복무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하므로 파월된 지 원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규정 적용을 국방 당국에 건의한다.
[분석]
월남 전투가 국가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본 항에서 국회 의결로 완전히 전시복무적용 특혜를 결정하여 전투 수당 지급 근거가 이뤄졌다고 확신 함.

3. 1965.3.11.위 2항 국회 의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국회 회신 요지
. 전사.순직.또는 전투유공자의 진급과 장교임시 진급에는 군인인사법 적용을,
. 그 파견기간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적용을,(1년 근무 시 3년으로)
. 그 파견 기간에 무공자는 상훈법상 규정 적용을 하였으므로 이를 회신합니다.
[대통령 박정회 관인]
[분석]
위 구군인보수법상 전투수당 지급 문제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서 전투수당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하여 위 ‘2항’ 과 ‘3항’에서 완벽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봐야 한다.
고로, 51년 동안 미지급된 파월 장병 전투 수당은 당연히 위 근거 “2.3항” 근거에 의하 여 반환 조치나,
아니면, 금번 국회에 기 입법 발의된 전투수당급여금 지급 특별법을 의결 조치하여 주 셔야 국격있는 차원 높은 참전 용사들에 대한 명예와 사기 진작에 합당한 정부 조치.


4. 국인근.252-358,국방부 인사국(1969.4.28.)“파월장병처우개선”공문
*국방부인사국->합참기획국장 앞으로 보낸 공문 요지)
①이는 정책 911-70(1969.4.8.)에 대한 “대월 대책”에 대한 응신입니다.
②주월 한국군 해외파견수당에 추가하여 전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자료를 송부합니다.
(생략)..자료 2항“인상기준”:주월 미군의 전투수당 지급액을 기준 장병 공히 월65불(일당 2불 17센트)을 인상 지급토록 하여야 할 것임.
[분석]
-본 근거에서 끝까지 전투 수당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후속 조치로 지급토록 완 결하지 못한 의문점이 엿 보이며.정부의 입법 부작위가 표출 됨.
-고로 금번 국회 발의된 전투수당 지급 특별법의 입법 의결을 정당히 요구.

5.전투수당과 유사 동일형 소송 사건 승소 판결 (예
-2004.2.26.군 법무관 봉급 및 보수에 관한 헌법 소원 제기 승소 사례
[내용 요지]“1967.3.3. 제정된 구 군법무관임용법(제5조 제3항) 군 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대우(예)에 준하여 지급 한다”
위 임용법에 대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명시된 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행 령을 제정하지 않아 보수청구권에 대하여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입법부작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 법에 위배 판결.
*이와 동격의 구군인보수법도 똑 같이 적용사례에 해당되므로 이에 준하여 엄격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정부(국방부)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6.전투수당 반환의 추계 예산 판단
[반환기준]
.51년 전 월 65불/1년780불에 대한 지속적 GNP 성장 가치 환산,반환으로 종결
*1인당/월65불 X 12개월 X 447배 (당시 GNP255불 대비 현재 30.000불)=1인당 8800만 원 이 원금이나.
.정부 재정 일시 부담 감안,월 최저 생계비 지급 년차를 조정하면 무리 없이 해결 ..
=>예)기본 총액의 68%선(6000만원)에서 1인당.월77만원(생계비),10년간 지급 시 다 종결 됨 (이때 정부 예산소요: 년 2조9천여 억원).



< 결 론 >

금년이 월남 찬전 51주년,제 19대 국회 회기 내에 전투수당 특별법 입법 제정으 로 대부분 70 노구의 참전 용사들에게 마지막 삶의 희망을 주고 위국 헌신 참전 명 예를 존중하여 후배 군인들에게도 나라 수호 애국하는 사기 진작의 모범과 튼튼한 국가 안보 역량을 다지며 대 국민 통합으로 국가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

By 수석부위원장 전정환







2015. 12. .




국방전우신문/파월용사전투수당추진위원회
(100만인 서명 운동 본부)
“참전 용사 개별 집단 청원”사명 완수


Comments

윤기섭(대전) 2015.12.02 20:34
돌아가신 분의 유족들에게도 똑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빛바다 2015.12.03 01:19
선거용이 아니길 바랄 뿐이네요!
마늘쫑사단 2015.12.03 06:10
다 맞는말이고 줘야 하는것도 맞고, 나라가 약속까지 한 것이기도 한데...과연 누가 주려고 하냐는게 문제...난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해줄지 알았음...이거 약속도 박정희 대톨령이, 약속을 깬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니...박근혜 대통령이 끝내는 해결할 줄 알았는데...박근혜가 안해주면 내가 보기엔 다음 정권 이후는 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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