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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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며...

최상곤 3 1,087 2014.06.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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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군 중사로 만기 전역을 하였습니다.

군수보급관이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많이 한 탓에
허리 디스크를 얻고 만기 전역을 하였습니다.

몇년째 보훈청과 싸우고 있지만,
그닥 결과가 좋지 않아 이곳 저곳 찾아 다니며
현재는 소송 최종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되신 분들께서 해당 내용을 보시고 판단 부탁 드립니다.
본 내용은 신체감정결과를 토대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대학병원 신체감정결과]↓↓↓↓↓↓↓↓↓↓↓↓↓↓
요통과 우측 하지의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어 통증완화를 위하여 보존적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
향후 6개월 정도 치료를 요하며 치료비는 측정해서 작성해주셨습니다.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남아 있어 맥브라이드 상
척추손상 V-A에 해당하여 23%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며 이는 3년 한시적으로
추정됩니다.

2014. 5. 27 요추부 MRI에서 요추 제4-5간 추간판에 퇴행성 음영변화와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고 2014. 3. 29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우측 제5번 요추
신경근병증 소견이 있어 치료 종결 후 우측 하지의 통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가능 할지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찬수쵝오 2014.06.22 10:47
좋은결과 바랍니다.
경도의 장애가 인정되면 7급의 가능성을 볼수 있으나 한시적이란말이 걸리내요. 2012년 법개정으로 상이등급을 받아도 2년마다 재판정신체검사규정이 생겼습니다. 요건심사부분은 어떻게 되신건지? 그내용은 없내요.
Go-Ni 2014.06.22 13:04
6월 25일에 최종 판결만 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할텐데 말이죠 ㅠ.ㅠ
윤기섭 2014.06.28 08:06
만기전역 전에 공무상 질병 인정 받으셨는지요 ??
만기전역 한이후엔
사병의경우 소속 부대에서 신경을 안쓸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자대 지휘관과 자대 복무당시 전우들의 인우보증도 필요할겁니다
나중에 필요 없더라도 일단 확보 하시길 ...
자대에서 공상 인정 받은 경우라면
보훈처에서도 공상 인정까지는 무리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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