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독림유공자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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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독림유공자등록 안내

신규섭 0 1,087 2012.12.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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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78호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및 접수 안내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였거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예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2. 12. 20.

국가보훈처장







가. 신청대상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나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수여

○ 군인이나 경찰로서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

○ 6․25전쟁 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거나 무공훈장․보국훈장을 수여

○ 4․19혁명에 참가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

나. 신청자격

○ 독립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다. 접수장소 : 전국 25개 보훈(지)청 보상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라.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반명함판사진 2매, 신분증

마. 참고사항

○ 사망․부상자는 직무관련성을 심의하는 보훈심사를 하고, 부상자는 신체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분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로 결정될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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