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논쟁] 유공자도 죄 인정되면 자격 박탈, 고무줄 잣대로 형평성 깨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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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이슈 논쟁] 유공자도 죄 인정되면 자격 박탈, 고무줄 잣대로 형평성 깨선 안 돼

강경수 1 1,085 2011.08.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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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복권 됐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진 않아
국립묘지 안장 심의 과정·관련법 문제 드러나
송선대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입력시간 : 2011.08.16 21:02:18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이후, 국민들의 분노는 심각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애국선열과 호국용사, 민주영령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는 충고를 하다가 국립묘지 내에 독재자 묘역, 권력형 비리자 묘역, 친일파 묘역을 별도로 만들자고 목청을 높이더니 이제는 아예 역사 쓰레기 매립장이라며 국립묘지 무용론까지 등장했다.

대전의 장군묘역에 묻히면서 안씨는 그간에 가려졌던 국립묘지 안장 실태와 심의 과정, 관련법의 문제점 등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다. 그 점만은 공이 크다.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 불가 사유는 크게 4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안씨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다. 국가보훈처와 일부 언론은 현재 관련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안씨는 1996년 공무원으로서 특가법상 뇌물수수, 뇌물방조 혐의로 2년6개월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따라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내용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안씨가 베트남 파병으로 국위 선양을 한 점, 화랑무공훈장을 받고 대통령 경호실장으로서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법률을 억지로 외면한 강변일 뿐이다.

둘째, 안씨에 대한 사면복권이 국립묘지 안장 자격 회복은 아니다. 안씨는 1997년 잔형 집행 면제, 1998년 복권됐다. 하지만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사면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사면복권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되살아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 사면법을 자세히 보면 사면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형의 언도의 효력 상실, 공소권 상실, 형의 집행 면제이고 복권 역시 형의 효력으로 상실,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킬 뿐이다. 1981, 86년에 내린 대법원의 판례에도,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이후에 복권이 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판결하고 있다. 차제에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발생한 중대 인권침해 사건, 국가폭력 사건, 권력형 비리 사건 등에 연루되어 사법처리된 자에 대해 사면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안장 심의의 형평성을 상실한 결정이었다. 과거 안장 심의 대상이 국가유공자 일지라도 상습 도박,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다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시켜온 심의위원회의 이번 안장 결정은 한마디로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특히 15명 심의위원 중 8명이 고위공직자이고 7명이 정부에서 위촉한 민간위원인 것을 고려하면 유족의 뜻보다는 정부의 입장이 우선됐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안씨는 서면의결 대상이 아니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안씨가 경미한 심의 대상인가. 하나회 회원이며 천문학적인 5공 비자금 조성에 앞장선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이 서면 심의 대상이라면 납득할 만한 국민이 몇이나 있겠는가.

이 같이 안씨의 안장 결정은 국립묘지의 설치 목적을 위협하고 있다. 친일 언론인 서춘처럼 안장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 패한 뒤 이장하지 말고 망자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루 속히 안씨는 이장되어야 한다. 혹시라도 보훈처가 군사기습작전을 연상시키는 안장 심의와 결정을 위법행위가 아니라 자유재량행위로 인식한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국립묘지는 더 이상 국가사회에 공헌한 위훈과 충의를 역사적으로 기리고 선양할 수 없기에 국립묘지 관련 업무는 기속재량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돌아가신 애국지사를 마음 편히 모실 수 있도록 국립묘지 안에서나마 친일의 오욕이 정화될 날은 언제인가. 대전과 서울을 오가는 어느 살아있는 노병의 안장 소식은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한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s

윤기섭 2011.08.17 02:42
사람을 죽이고 나서 형 집행중 사면되엇다고
그 살인 사실 기록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에 비해
얼마전 어느 국가유공자는 과거(생전)에
생계형 범죄 기록이 잇다는 사실 하나로
현충원 안장을 거부 당한사실과 비교 해보면

이번 대전 현충원 안장 심의위원회 변명은
개가 웃을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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