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야근하면서 봤내요. 질문은 해당게시판에 부탁드려요.
장애보상금은 군인연금법시행령 제 67조에 의거 군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 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일시적인 보상금을 말합니다.
장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의병전역 하셨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보상이 나가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장애보상등급1∼2급은 보상1급을 , 장애보상등급3∼5급은 보상2급을 , 장애보상등급6∼ 7급은 보상3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보상금 지급절차는 심신장애로 전역하는 군 병원에서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각 군 참모총장은 지급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통보(해당군병원, 중앙경리단)하고 해당군병원에서는 중앙경리단에 지급신청하며, 중앙경리단에서 개인계좌로 입금하게 하게 됩니다.
장애보상금은 군인연금법시행령 제 67조에 의거 군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 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일시적인 보상금을 말합니다.
장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의병전역 하셨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보상이 나가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장애보상등급1∼2급은 보상1급을 , 장애보상등급3∼5급은 보상2급을 , 장애보상등급6∼ 7급은 보상3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보상금 지급절차는 심신장애로 전역하는 군 병원에서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각 군 참모총장은 지급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통보(해당군병원, 중앙경리단)하고 해당군병원에서는 중앙경리단에 지급신청하며, 중앙경리단에서 개인계좌로 입금하게 하게 됩니다.
<신체장애등급별 지급액 산정 기준표>
- 간부
장애 1급 보수월액 × 12개월
장애 2급 보수월액 × 8개월
장애 3급 보수월액 × 6개월
- 병사
장애 1급 중사 1호봉 보수월액 × 12개월
장애 2급 중사 1호봉 보수월액 × 8개월
장애 3급 중사 1호봉 보수월액 × 6개월
관련법령군인연금법 시행령제67조(장애보상금)작성부서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031-725-5053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관련자료는 국사모에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