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보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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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송인우 2 1,086 2011.07.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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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대에서 헬기레펠훈련도중
실헬기에서 고리가풀려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발,골반,척추골절로 유합수술도 받게됬습니다.

얼마전 일병전역을하게됐고 이제 보훈청에 의무심사들어가조.

그런데 국군수도병원에서 장애보상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전 신체등급5급 장애등급7급 보상등급3급이 나왔습니다.

1.자료를 찾아보니 신체등급 6급이어야 장애보상금을 받을수있다는데
그럼 저는 못받나요?
2.액수는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일병전역이에요..
3.7월 19일날 국군병원에 전역증을 찾았고 장애보상금받게될수도 있다고
통장사본을 냈는데 장애보상금 언제쯤 받을수있나요?

날도더운데 질문이많아 죄송합니다 ㅜ.ㅜ


Comments

윤경주 2011.07.28 03:37
오늘 야근하면서 봤내요. 질문은 해당게시판에 부탁드려요.
장애보상금은 군인연금법시행령 제 67조에 의거 군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 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일시적인 보상금을 말합니다.
장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의병전역 하셨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보상이 나가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장애보상등급1∼2급은 보상1급을 , 장애보상등급3∼5급은 보상2급을 , 장애보상등급6∼ 7급은 보상3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보상금 지급절차는 심신장애로 전역하는 군 병원에서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각 군 참모총장은 지급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통보(해당군병원, 중앙경리단)하고 해당군병원에서는 중앙경리단에 지급신청하며, 중앙경리단에서 개인계좌로 입금하게 하게 됩니다.


<신체장애등급별 지급액 산정 기준표>
- 간부
장애 1급 보수월액 × 12개월
장애 2급 보수월액 × 8개월
장애 3급 보수월액 × 6개월

- 병사
장애 1급 중사 1호봉 보수월액 × 12개월
장애 2급 중사 1호봉 보수월액 × 8개월
장애 3급 중사 1호봉 보수월액 × 6개월

관련법령군인연금법 시행령제67조(장애보상금)작성부서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031-725-5053
윤경주 2011.07.28 03:41
시효는 5년이내요.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관련자료는 국사모에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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