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에 대한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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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에 대한 질문이요

홍재화 10 1,084 2007.10.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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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8월에 7급된 국사모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유공자는 저인데 아버지께서 개인택시 면허신청이 가능한지요..
또한 아버지께서는 회사택시경력이 10년정도 되는데 모든경력을 인정받을수있는지..? 아님 유공자 된 시점이후 경력만인정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Comments

김현수 2007.10.10 14:17
본인의 국가유공자 신분으로 아버지께서 개인택시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역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홍재화 2007.10.10 16:03
현수님 답변은 감사하나 보훈지청에서 준 보훈업무길잡이에 보면 개인택시면허 신청대상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가 정하는 자 중 1인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최율현 2007.10.10 16:47
그러면 홍재화님 보훈청에 전화를 해보세요
정현(울산) 2007.10.10 19:27
직계1인 가능합니다.
저역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성근 2007.10.11 03:57
개인택시 면허를 그냥 주는건가요?
저도 들은바는 있는데 잘몰라서요
조건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건가요?
김현수 2007.10.11 09:06
국가유공자 본인이 직계중 정하는자 1인. 이라 함은 본인에게 근로능력이 전혀 없어 먹여 살려야 하는경우만 해당하므로 1급상이자 외엔 유명무실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어느지역이신지... 거의 전국이 국가유공자 본인이어도 받기 어렵습니다만.....일단 거주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보훈처에 문의해도 답 안나옵니당...^^;
홍재화 2007.10.11 09:28
답변들 감사합니다.
인천이구요. 보훈지청과 인천시청의 말이 틀려서요.
50대 50인것 같내요.
보훈지청은 직계1명도 가능하다고하고 시청은 유가족이라고해서요.
유공자인 제가 아직 죽지않아서 유가족은 안이잖아요..
임승균 2007.10.11 10:09
국가보훈처~전자민원~자주하는 질문~개인택시 면허 입력 하시면 국가유공자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상세정보가 있슴니다.
홍재화 2007.10.11 12:00
감사합니다.
권희수 2007.10.13 20:42
저는국가유공자이면서 현재 개인택시를 하고있어요..
먼저개인택시는 이제 각지자체에서.관장하구있고요..
제가사는동내는 작년에.군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 이제
개인택시받는데 가점을 준다고하더군요..그려도 법인택시5년 무사고는 해야 되지않을까요..이건 저희 지자체이고 다른지자체는 아직도 도움주는곳이 별로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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