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보철용차량]명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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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철용차량]명의이전

노용환 0 1,100 2004.01.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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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용환입니다.
귀하가 국가유공자이시죠?
그러시다면 거의 5년이 다되신다면 특소세 추징이 될수 있으나 얼마 되지는 않으실겁니다. 그러나 정확한금액은 국세청, 세무서에 문의하셔야합니다.
기존 면세받은세금은[특소세 제외] 안내셔도 됩니다.
명의이전받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동생이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기에 당연히 취득세, 등록세등을 내셔야죠.
확실한내용은 보훈처, 구청, 세무서등에 다시확인하세요.
건승하세요.

>보철용차량으로 경유차량을 구입했는데, 아직 5년이 안되었습니다.
>이 차를 동생앞으로 명의를 이전해주면 특소세를 물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세금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궁금한건 동생도 취득세 같은걸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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