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급.십자인대로 6급2항 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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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급.십자인대로 6급2항 도전합니다.

김홍희 3 1,087 2007.03.29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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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십자인대로 7급 판정받으신분도 있으시고 등외 판정 받으신분들도 있으실걸로 압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등급이 일정하게 나오질 않아 불만들이 많은것 같은데 저또한 보훈 행정과 상이등급에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00보훈청 신검담담 과장인지 계장인지..이런사람이 옛날에는 많이 드셨을 텐데 요즘 유공자 들이 상대적으로 당하는 불이익에선 나몰라라 하고 있거덩요..

최근 국사모에 오른 한 글을 보니 허리와 무릎등에서 과거에는 6급 2항내용이었는데 7급 신설되면서 7급으로 슬그머니 변신한 내용이 있더군요.(저는 그수정안 나올때 바로 알았지만 이상한건 상이군경회는 뭐했는지 모르겠더라구요 보훈처는 이미 유공자하고는 사이가 안좋은 사람들이라지만 그걸 보고 가만있어다면은 분명 과거가 구리든가 또다시 구린짓을 했던가..) 보훈처외의 모든 장애등급표에는 동요관절 10mm이상을 중도로 보고있는데 우리상이등급표에는 경도로 되어있습니다. 분명 예산문제와 등외자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저지른 만행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요즘 수술 성공율이 높아진 이유도 있긴 하죠..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별다른 답을 제시하진 못하겠고..
  
제가 현재 7급인데 6급재분류 신청을 한상태입니다.저는 그동안 7급이 있기전 6급의사항을 갖추고도 보훈청과 보훈병원의 무성의를 넘어선 인권유린격의 대우로 등급을 받지 못하다가 우연히 저의 관련서류등을 보훈청에서 임의 방치하는 바람에 잘못되어있음을 알고 국고위 도움으로 정식 공상처리 받고 운좋게도(?)마침 7급이 신설되어 6급의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7급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서야 (1년이상의..)6급에 준함을 알고 행정심판을 하였으나 기각을 당하게되었죠..행정심판이 3개월 안에 해야된다는것도 시간이 지나서 알게됬구요..
여러분 당시 7급 받은 분들 대부분이 행정심판 고지가 없었을겁니다. 아마 보훈청에서 일부러 안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완전히 유공자를 우롱하는 처사죠..
어쨋든 또다시 2년이 지났고 재분류 신청을 했습니다. 여섯번째인지 일곱번째인지..참고로 저는 욕심때문에 이러는거 아닙니다.
담당자는 얼굴도 안보고 신청서 아래 내용을 협박조로 말하더군요.. 등급이 하향 조정될수 있으니까 잘생각해보고 하라고..
사실 약간 열받더군요..  겉으로만 국가유공자 생각하지 나라에서 국가유공자 이제 애물단지로 보기 시작한것같다는..생각이..
  
현재 저는 우측 십자인대 파열과 연골판손상 엑스레이로 확인되는 관절의 변형 한마디로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의 변형이죠..그리고 현재 7급
저는 다칠때는 97년 이었고 통합병원 오진으로 만기제대 오른다리 절며 왼발에 몸무게 싫고살다가 99년에 왼쪽 십자 파열 03년에 우측인대재건 04년에 좌측 인대재건  현재 좌우측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상태며  보훈병원 정형외과장님께 제상이 정도에 대해 질문하면 7급이 맞다고 하심.
  이번에 다리 통증이 심해 보훈병원을 찾았더니 무릅연골이식 수술을 추천 하더라구요. 그래서 또 수술하라는 소리에 열받아서 안한다고 하고 재심을 신청 했죠.누굴 마루타로 아나 나도  식구가 넷인데 맨날 수술하고 재활하고  새끼들도 먹여 살려야할거 아니요 열받아서 상이처 악화는 등급올리는데 중요 변수라는걸 알기에 신청을 하였는데..
중요한건 그것으로만은 부족한것 같고 현재 제가 오른 다리 왼다리 모두 비정상이 되면서 골반이 틀어지기 시작하고 다리 길이가 조금씩 달라지더니만 그때부터 허리가 자꾸 약해지고 현재 상태가 많이 악화 되어 요추 4 5번 디스크 진단이 나왔는데 오늘 오랜 만에 상이 등급표를 뵤니까  관절염으로 인해 파생되는 허리디스크를 판정요소에 반입한다는데..
가능성 있어 보이진 않은가요..
사실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표에 저와 관계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걸 보니 희망이 생기네요..
현재 아무일도 못하고 있고 뭐 밥상도 못드는 병신이라고 말로 해봐야 안통한다는건 뻔하고..위 부분같은걸 대학병원 같은데서 자료화 할수 없을까요..  
한번 해보고 안되면 신검의 앞에서 기냥 반 죽는 시늉이라도 해볼랍니다.
6월에 신검 있을거 같은데 결과는 두고보죠..  


Comments

김홍희 2007.03.29 04:32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건 6금이 되는것이 아니랍니다. 그건 그만큼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예전에나 등급 받고도 정상생활이 가능했지... 어쨋든 상이가 심각하면서도 7급이신분들은 6급판정받으시길 바라고 7급은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7급은 연금 안받잖아요 수당받지...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무능공무원 3%중에 보훈청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유공자 등에서 새로 뽑고 유공자가 보훈청에서 근무해야 좋은 보훈행정이 이루어 질거라고 봅니다.
김대훈 2007.03.29 08:58
관절염으로 파생된 허리디스크로 상위등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7급의 상이가100개여도 7급은 그냥 7급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법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재분류 신검으로 상위등급을 받을수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 님도 알다시피 6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툴려면 소송밖에 없습니다.

등급하향이 협박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등급박탈 하기도 합니다.

이미 제정되어 있는 법을 문제삼는것은 절대 옳치 않은 일입니다.이런부분은 헌법소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법은 이용하는겁니다.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는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견해일뿐입니다.
한성수 2007.03.29 14:49
6급으로 상위 조정을 받고 싶으시면 꼭 신체검사표란에 요추4-5번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신체검사시 의사들은 인과 관계에 대한 병명까지 등급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상위 방법은 보훈처에 추가 상이처를 신청을 하시고 추가 상이처가 인정이 안 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여 무릎에 때문에 요추4-5번병명이 발생이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면 상이등급을 받을수 있습니다.먼저 대학병원에서 인과관계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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