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성 추간판 탈출증 4-5번 6급2항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 4-5번 6급2항

자유게시판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 4-5번 6급2항

배봉주 7 1,071 2005.08.24 17: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레벨업을 허락하신 운영위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94년 11월 입대해서 96년 5월 병장달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 후 잘지내다가 3년 지난 후 99년에 저는 허리통증으로 내원  결과 요추염좌라는 것을

알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공상확인하는데 6개월 지나 신검을 받았으나 등외 판정과 재신청또한 등외를 받고나서

내 팔자려니 하고 지낸 후. 2004년 10월 다리 저림현상과 허리통증으로 병원 내원하였고

결과는 재발성 요추간판 탈출증4-5으로 판정받고 곧바로 보훈지청에 신검 신청을 했습니다.

11월 신검 c/t 를 가지고 검열했는데 mri를 보자고하기에 준비 안했다고 하니. 다음에 mri를 가져와서 검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들고 mri를 찍고 12월에 신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보더니만 다시 한번보자고 해서 또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다리한번 보자고 해서 보여주고 또 한번 사진보자고 해서 보여줬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 이제는 나도 유공자가 될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다음날 등외 판정, 정말 환장하겠더라구요. 국가가 원망스럽기보다. 그 의사 선생이 정말 밉고 실었습니다.

민간병원에선 이정도면 수술 하고 척추융합(케이지)및 나사 고정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하다고 했는데.

저는 최소 7급은 나오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하도 귀가차서 보훈병원에 의사선생님께 상담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수술해야 하고 척추융합 및 나사고정술까지 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년 지나 다시 신검받아야 하나? 하며 머리가 엄청 복잡 원망 우울 등등 교차하였고. 소송을 할지라도 여기서 물러 설수 없다는 마음에 긍긍하였죠. 수소문 끝에 결국은 비로써

국사모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사모를 통해 선배님들의 조언과 경험 방법을 숙지하고 국가에서 상이처 한에서 등외 판정받은사람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보훈지청에 확인하니 제가 진료받던 병원에서 보훈병원지정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가 무료시술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저는 2005년 1월 척추융합(케이지) 및 나사고정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6개월 지나 2005년 7월 국가 유공자 공상군인 6급 2항을 받게 된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 mri. x-ray(고정술) 사진가지고 아픈거하고 지내동안 불편한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얻은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고 이제 이생활에 내가 적응 할 생각입니다.

하며 말을 했더니 신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인터넷에 확인 결과 6급 2항이 떴습니다. ^^

만약 신검의사가 등외를 주지 않고 7급을 줬다면 저는 수술 안했을 겁니다.

제가 신경유착이 너무 심해서 복부 왼쪽으로 15센치 절개하여 들어갔고 등뒤로 동시에15센치 절개하며 무려 10시간이란 대 수술을 할 정도로 무척심했거든요.

그러나 신검의사의 등외 판정을 너무나 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것입니다.

수술해서 장애가 없는 경우(등외)와 수술 할 필요도 없는 자에게 동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플어 보니 당신은 수술해서 지속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급수를 따져 보자는것이였습니다.

꼭 수술을 받아 보라는 등외판정 묵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것입니다.

지정병원 담당의사선생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만약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하반신 마비가 올수 있다는 말듣게 될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 내 몸을 몰랐던 겁니다. 막무가네 수술을 안 할려는 고정관념이 큰일을 만들 뻔한 겁니다.

하반신 마비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 찍한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7급이였다면 8개월동안 1,744,000원을 받았을 거지만. 지금 6급 2항으로 연금 소급까지 계산하면 5,664,000원을 받게 된것이였습니다.

무려 3,920,000원이란 차이도 있고 더 격차는 산술적으로 계속 알파가 된다는 사실을 아니 정말 신검선생님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제차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너무 급수를 생각지 마시고 현재 몸상태를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세요.
국사모에 잘 나와 있습니다.

둘째. 승급 목적으로 척추융합 및 나사고정술 한다면 하지 마세요. 고통이 큽니다. 사회 생활 .운동.왠만한 것들 못합니다.

세째. 재발성으로 고생하신 분 수술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몸상태를 제대로 알고 당담 의사선생님께 상담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째. 수술 하신다면 가급적 보훈병원에서 하시지 마시고 지정 민간병원에서 하세요. 보훈병원 선생님 실력은 좋으나 너무 바쁩니다. 지정병원 선생님들 잔업하면서 까지 직업의식 발휘합니다. 공무원과 민간병원과의 차이입니다.

저의 솔직한 심경을 썼습니다. 많은 참조가 됫을지 궁금하네요.

그럼 국사모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Comments

김중기 2005.08.24 17:59
진실된 마음으로 국사모 회원님들께 조언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김승민 2005.08.24 22:29
글 잘읽었습니다 그러고보니 보훈병원 지정병원(민간병원)이 있나봐요 몰랐습니다 거기서는 치료비와 ct mri가 무료인지 알고싶습니다 ..수술을한다면 수술비는 얼마나..^^
김승민 2005.08.24 22:40
아~~그러고 보니 전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지금은 확정되진않았지만 공상입증이 되서 신검을 받았지만 등급미달로 등외판정을 받아 재검을준비중입니다 그래도 허리에 관한병원비나 수술비가 국비로 진행되는지알고싶어요^^ 답문부탁드립니다
정재형 2005.08.25 13:42
님 군생활중에는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제대후 사실을 알았다는 말씀이세요? 궁금하네여..답변좀 부탁합니다..
배봉주 2005.08.25 16:46
김승민님 보훈지청에 문의 하면 더욱 자세히 알려 줄겁니다. 뭐가 되고 안되는 것들요.
저는 요추간판 탈출증4-5번 수술 판정받고 군병원보다 일반병원이 좋을것 같아 제대하고 수술 받았습니다.
군에서 다쳤다고 하니 주변 분들이 국가유공자 자격이 된다고 신청하라며 권유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꾸벅
이상윤 2005.08.25 20:06
등급 받으신거 축하드리구요...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승민님/ 지정병원이라면 위탁병원을 말씀하시는거 맞으시죠???...제가 위탁병원에 알아봤는데요...의료보험되는것만 국비로 치료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상이처가 허리이구 위탁병원에서 허리를 치료 받았는데요...보험이 안되는거라고 치료비 전액 받더라구요...그래서 37000원 계산하구 왔구요...그이후 부터 위탁병원 안가구 있습니다...^^;;;그냥 보훈병원으로 가시는게 좋을듯 싶어요...^^
김승민 2005.08.26 18:43
네 선배님들의 답문 잘읽었습니다 짐 최종통보장오면 바로 근전도검사해서 한번더 재검을 받을려구합니다 많은 관련된정보들 알려주시고 힘을싫어주세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7 국가유공자 연금추가인상 댓글+2 저스틴 2020.10.17 7765 0
36 공기업 면접후기 댓글+10 조현기 2017.06.16 7871 0
35 상이군경 7급 보상금 관련 댓글+9 쿠쿠 2019.12.30 7904 9
34 국가유공자 실손보험금 청구관련 문제점에 대해 공유합니다. 댓글+5 용된미꾸라지 2020.04.29 7930 0
33 영외마트.영외PX 국가유공자 차별에 대해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댓글+27 YS007 2022.07.30 7950 0
32 의병전역 장애보상금?? 댓글+7 임성근(부산) 2007.12.01 7951 0
31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국군복지포털 사이트 안내 댓글+5 김형민 2019.11.07 8013 0
30 2021년 보훈보상금은 보훈연금 얼마나 오를까요? 댓글+13 최고보훈 2020.06.17 8431 0
29 [보훈공약]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대선정책공약 댓글+20 국사모™ 2017.04.09 8680 0
28 [RE] 6.25떄 참전한 할아버지 "손자"에게 혜택을받을수있는지? Veteran 2001.05.12 8814 0
27 국가유공자 연금 기초노령연금 수령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답변 댓글+4 신규섭 2014.01.23 9067 0
26 의병전역 이력서상 군필인가요? 미필인가요? 댓글+9 김명길 2007.05.15 9138 0
25 [국사모 회원의견] 2012년 보훈보상금에 대한 의견 김영민임다™ 2011.10.02 9143 0
24 제253회 임시국회 대비 정무위상정법안 재검토 요청 남형연 2005.04.08 9359 0
23 [의견서] 입법예고에 대한 국사모 의견서 댓글+43 김현주 2012.04.03 9447 0
22 [공지] 2015년 보훈보상금 지급표 댓글+5 김영민임다™ 2014.12.24 9574 0
21 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인상에 대한 작은 소고(小考) 댓글+6 yore요레 2020.06.18 10122 0
20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요양직' 합격 수기입니다!!! 댓글+16 정해인 2016.12.11 10190 0
19 [보훈정책공약]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대선정책공약 댓글+27 김현주 2012.11.07 10549 0
18 2013년 보상금 4% 오른다네요 댓글+14 신동호(성남) 2012.09.27 10863 0
17 [공지] 7월1일 시행법률에 대한 주요내용정리 댓글+21 김현주 2012.06.29 1112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