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유공자나 장애 등급같은걸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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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유공자나 장애 등급같은걸 받을수 있을까요?

한성민 6 1,079 2006.02.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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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3005년 5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때 오늘손 4번째손가락이 아프고 움직이는데 불편한 증상이
생겨서 병명이 방아쇠 수지라는것으로 병제병원에 입원하여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매우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수술받을 부위가 우측 4번째 손가락이었습니다.
근데 군의관의 착각으로 우측 3번째 손가락을 수술을 했습니다..
4번째 손가락이 수술 부위인데 3번째 손가락을 수술한 다음에
수술을 끝냈습니다.제가 4번째 손가락이 아픈건데 진짜 끝난거
맞냐고 물어보니 당황하면서 다시 재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중에 군의관왈"억울하면 너도 내 손가락 째던가"라는 말도
하면서요,,
3번째 손가락은 멀쩡했으나 수술을 한것입니다...
그래도 억울하고 그래도 4번째 손가락이 제대로 수술이 됬으면 괜찮았는데..
수술한 4번째 손가락이 수술직후 움직임에 불편이 오더니만
결국 약 40도정도 구부러진 상태로 굳었습니다.
담당 군의관은 이런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물리치료 받으면
된다고 하고 3중정도 물리치료 후 자대로 복귀했습니다.
그후에 전역후 대학병원가서 진료를 받은다음에 재수술을
했지만 최초 수술시 손상이 심해서 결국 40도 정도 구부러진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이런경우 국가유공자나 자애등급같은것을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병무청가서 복무기록표를 보니 수술한것은 상이구분에서 공상으로
들어가 있었고 병제병원 후송기록도 기록되 있었습니다.


Comments

이광진 2006.02.22 17:10
참으로 찹찹하네요,,,,, 그런 말까지 하구(군의관)

일단은... 공상 판정을 위해, 보훈처에 접수부터 하시고

차분히 일에 순서를 정하시고 신중이 신검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김근관 2006.02.23 10:18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는 자: 7급 806
․손가락의 2개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

님의 글을 읽고 본인이 병원에서 입원중일때 생각이납니다
오른쪽 무릎인대파열로인한 수술을 할려고 하였는데 수술은 왼쪽무릎인대를 수술하였더라고요,,,
수술실에서 깜박할때가 있읍니다 이를 의료사고로 보지요 님의 3번째 손가락이 수술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도 공상으로 인정받아야할 상이처입니다 참조하시라고 적습니다

손가락이 40도정도 구부러진 상태가 등급을 받는데 영향을 주는게 아니라 상단에 기록한 운동제한이 따라야합니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가서 손가락에대한 후유장애진단서 발급받아보세요 등급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할수 있읍니다
김근관 2006.02.23 10:20
단 2개이상의 손가락에서 운동제한이 있어야합니다
1개의 손가락에서만 운동제한이 있으면 무조건 기준미달입니다
한성민 2006.02.23 14:01
3번째 손가락은 잘못수술했지만 원래 문제가 없던
손가락이 여서 수술후에 특별한 운동제한은 없고
수술을 잘못한 4번째 손가락만 굽은 상태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말씀하신데로 손가락이 2개이상 문제가있어야 되는 거라면
서류를 준비해서 내어도 전 안되는건가요?
김근관 2006.02.23 16:24
님의 상이처에대한 공상인정받은 손가락은 생활하시다가 악화되거나 치료를 요할경우에는 보훈병원내지 지정병원에서 평생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이것이 보상이지요
1개의손가락에 운동장애가 발생한것은 신체등급에 해당하는사항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은 할수 없읍니다
김은성 2006.05.18 20:03
국가유공자는 둘째문제고 저런군의관을 처벌못하나요
수술을 엉뚱하게 해놓고 잘못했다는 사과는 없고 저런소리를 하는 인간들때문에 군대에서 수술하면 ㅂ ㅅ 된다는말이 맞네요
저런 군의관은 처벌 못하나 아휴 열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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