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내용입니다...(기타 문의사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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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판결문 내용입니다...(기타 문의사항)부탁드립니다.

송현종 2 1,071 2005.05.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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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기존 질병 악화되면 '국가유공자´
입대 전 앓았던 질병이 군 복무 중 악화돼 장애를 입었으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6일 송모(25.임실군 강진면)씨와 김모(24.군산시 지곡동)씨가 전주 및 익산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입대 전 질병을 앓거나 상해를 입은 점은 맞지만 이들의 증상이 군 복무 이후 현저히 악화돼 결국 장애를 입게 된 점을 볼 때 군 복무와 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입대해 하사관 훈련을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폐 절제 수술을 받고 이듬해 의병 전역한 송씨는 전주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이 폐 관련 질병 전력을 이유로 비 해당 처분이 내리자 소송을 냈다.

먼저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넘 감사합니다...
조금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껄,,,
에구ㅜㅇ...


신검당시 신체등급1급]
부사관으로 합격하여 입대...
99년 부사관 으로 입대 해서 호흡곤란으로 헬기후송 수통으로 입원해 10개월간
기관지낭종/폐농양으로 우하엽폐부분절재술을 2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통에서는 신체등급 1급으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부사관 학교에서는 못받아준다고...
귀향시켰습니다..
그후....
논산훈련소 입영통지서가 나왔더라구요...
6개월간 훈련 받은건 다 뭐고,,,ㅠㅠ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 논산병원에서 5급판정 되었어요...
군의관이 하는말.....어떠게 말도 안된다고 이렇게 몸상태가 안좋고
흉터라든지 등등 너무 큰데...수통에서는 1급이 나왔냐며...
나를 집으로 보냈네요...
ㅠㅠ
얼마후 광주 국군병원에서...
신검받으라구 연락와서 가봤던...
역시나 5급 판정 맞고...
집에왔네요....
참...어이없죠....
이렇게 군대생활 5개월 병원생활11개월 넘 힘들었어요,,,
부사관학교에서 공상 처리되었는데...
국가유공자 신청해서 안되구,,,행정심판해서 안되구,,,
결국은 900만원들여 행정소송 해서 5월 6일자 승소되었습니다..
근데 보훈청에서 항소할 수도 있나요...
아픈곳 없이 멀쩡하게 지내다가 입대했는데...
넘 억울합니다.
어렸을때는 누구나 아팠죠...
안그래요...
그렇다고해서 병원에 입원한적 전혀 없는데.....
보훈청에서는 어렸을때 아파서 그랬다고 그렇니...참...어이가 없네요...
결론은요...
변호사선임비를 받을수있다던데?
보훈청에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되면은
99년부터 지금까지 손해배상은 청구해야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승소하면 국가유공자는 될수 있다던데...
판결문은 아왔구요....
이번주네로 도착할꺼같아요...
그후 어찌해야 되는지....
아신분들 자세히 답변 부탁드릴께요...
암튼 넘 고맙구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Comments

이상현 2005.05.12 19:01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당연히 받아야하는걸 받으신거구요..
변호사비를 다받을수있는거는 아니고요..신체감정비용및 인지대등 한 150정도로 알고있고요..그건 변호사가 해줍니다. 그리고님같은 경우는 거의 보훈청에서 소송안걸듯하네요...소급되서 나오니까 돈많이 받으시겟다...
송현종 2005.05.14 23:49
감사합니다...좋은말 넘 감사드려요...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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