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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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섭 5 1,080 2007.08.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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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가사 전역을 한후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받기위해 군병원에서의 입원기록 진찰서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수령하였습니다.

그후에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7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에 국가유공자가 되었으니깐 보험료를 청구하러 가였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에서 하는말이 장애진단서를 띄어 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유공자는 몸에 이상이 있어서 되는것인데 여기다가 장애진단서를 띄어오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Comments

정현(울산) 2007.08.17 18:13
보험회사 서식 입니다. ..
보험사 서식으로 장애진단서를 발부 받으시면 됩니다..
ama방식 맥브라이드 방식중 직원에게 문의하여서
병원가셔셔 발부받으십시요..
구익현(대구) 2007.08.19 21:13
정현이형님 항상 바쁘시네요 ㅎㅎ
후유장애진단서라고 다시 끊어야지 됩니다~
잘모르시면 보험손해사 알아보십시오
김광희 2007.08.20 10:06
장애진단서가 있어야 장애급수에 맞는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현님 답글이 정답입니다.
김광진 2007.08.20 11:06
보험회사는 모든 사항을 문서상으로 처리합니다. 생보사인지 손해보험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에게 장해율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보통 7급정도 허리를 예로 들면, 10~20%의 장해율이 나오는데 보험가입하신 약관을 보시면 장해율에 따른 글들이 나올겁니다. 부위별로요. 그것을 병원가서 보여주시면 전문의가 그것을 보고 장해진단서를 끊어줄겁니다. 재해상해특약이 1억이 설정되어 있다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나올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외사항은 예전 병원에서 치료받은 결과나 나이가 많아 퇴행성일경우는 50%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훈(광주) 2007.08.22 14:00
보험 증권을 잘 보세시면... 후유장애 가 얼마로 담보 잡혀 있을겁니다. 그것을 ama 식이나 노동 상실률 을 % 로 따져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나 상이처가 질병으로 되셨을때는 증권을 다시 보셔서 질병으로도 후유 장애가 담보가 있는지 다시 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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