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상이계열번호 3번 안구 조절기능상이에 대한 등급을 반영하라!

국가보훈처는 상이계열번호 3번 안구 조절기능상이에 대한 등급을 반영하라!

자유게시판

국가보훈처는 상이계열번호 3번 안구 조절기능상이에 대한 등급을 반영하라!

강성태 6 1,093 2007.05.0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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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고발!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읽어보셔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으니 읽으실만 할 겁니다...

법 시행령 14조④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동표에 규정된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신설 99·12·31]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제8조관련)

부위                  기질적 상이            기능적 상이      계열번호

눈   안구(양안)                               시력상이              1
                                                    운동상이             2
                                                 조절기능상이          3
                                                   시야상이              4  

눈꺼풀
(좌 또는 우)        결손상이                운동상이            5

상이등급구분표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계열번호 3번인

안구 조절기능상이에 대한 등급이 누락되어 있음.

그러면 법 시행령 14조4항에 의거 상이등급구분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신체상이 부위인 안구 조절기능상이(계열번호 3번)를 그 상이 정도에

따라 동표에 규정된 신체상이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 판정해야 되는것이

아닌가?

안구 조절기능장애의 노동력상실율은 15%임...

근거 >>> 대한민국 모든 보상 법령에 안구의 조절기능과, 안구의 운동기능이

통상의 1/2이하 감소된 자는 동일한 11,12급으로 규정하고, 노동력상실율은

20, 15% 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상이등급구분표와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에는 안구의 운동상이(계열

번호 2번) 즉 안구운동기능이 1/2이하로 감소된 자만을 상이등급 6급2항85호

(두눈)와, 7급202호(한눈)에 규정하고 있음...

계열번호 3번 조절기능상이는 누락시켜 버림...

그렇다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급인 상이등급구분표에 규정하지 않은 .......

즉, 국가가 누락시킨 등급... 상이계열번호 3번 안구 조절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은 법 시행령 14조4항을 적용하여 상이등급 7급202호와 동일한 노동상실

율의  장애로써 준용함에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닌것인가?

또 다른 근거 제시...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다.준용등급결정
(3) 외상성산동(산동)
(가)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의 장애에 따른 수명
으로 인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이와 같은 조항은 1999년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신설시 산재법을 수정하여 카피한 조항임...

산재법의 원문내용...
준용등급결정
(3) 외상성산동(象)
(가) 한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의 장해에 따른 수명(羞明)으로
인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다) 두 눈이 (가)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즉, 원문의 두눈의 규정은 상이등급 6급2항 85호인 두눈의 운동장애(노동상실율 20%)와 같은 수준의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카피한 유공자 준용등급결정에는 한 눈의 규정과 함께 두눈의 규정을 동일한 7급으로 수정하였음.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고, 내용 글자 하나가 다르지 않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카피 한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음.)

동공의 대광반사 용어 설명
> 홍채의 조절기능으로써 빛에 따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동공의 대광반사 기능이라고 함.

산재법 준용등급결정의 탄생배경
이 준용등급은 산재법 12급에 있는 안구 조절기능장애(수정체의 조절장애)를 준용한다는 취지로 1995년에 신설된 조항임. 즉 95년 이전까지는 수정체의 조절장애만이 산재법 12급으로 인정받음.

산재법 시행령 신체장해등급표
제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뚜렷한 장해란 1/2이하의 감소를 뜻함

국가유공자 등급인 상이등급구분표는 애초부터 안구 조절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을 상이등급구분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1999년에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과, 신체 상이계열표를 산재법을 내용으로 들여오면서 예산절감을 위해 의학적 근거도 없이 치졸한 방법으로 수정을 거침.

결국 안구의  조절기능이 통상의 1/2이하로 감소된 자라는 등급은

상이등급구분표와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에 온데 간데 없고,

그와 같은 등급으로 준용한다는 취지로 탄생된 동공의 대광반사기능 장애만을

7급으로 준용한다는 준용등급결정만을 취하고 있음.

즉, 준용할 상이등급7급에 조절기능장애에 대한 안구의 조절기능장애의 등급

이 존재하지 않는데, 7급에 준용한다라는 준용등급결정을 가지고 있는 형태임.

국민을 바보로 아는건지, 아님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지...

국가보훈처는 솔직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이제는 국민도 전부 깨어 났습니다.

국사모에서도 제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설명이 부족하면 보강하겠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정이자, 원래 받아야 될 등급이나 국가의 편법적인 재량으로

인해 지하에 묻혀있는 등급을 세상밖으로 빛을 보게 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에 해당될 대상자는 수천명은 족히 넘을 것입니다.

수정체의 장애...> 안구의 조절기능장애...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엄연하게 보상원칙인 신체상이 계열번호 3번으로써 존재하는 장애입니다.

연예인 박용하씨가 군면제 받은 사유와 동일한 장애입니다.

군면제 사유가 될만큼의 장애입니다.

원래 상이등급 6급2항85호(두눈 운동장애)와 7급202호(한눈 운동장애)와 동일

한 노동상실율의 장애인데,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누락시켜 버렸습니

다.

대한민국 다른 모든 장해보상법률에서 안구의 운동장애와 조절기능장애는

같은 등급(두 눈 11급, 한 눈 12급 )과 같은 노동력 상실율(두눈20%, 한눈15%)

인데, 국가유공자 등급에서만 조절기능장애를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사모 차원에서도 국가보훈처와 한번 이야기라도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힘으로써 한계를 느끼네요.

명백한 100% 진실임에도 불구하고도 힘에 부치네요...

이와 같은 국가의 행위로 침해받은 저의 권리이자 국민의 권리를 나열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군 복무중의 공상에 대하여 보상권안에 들어가는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제외시킴으로써 연금지급과, 기타 예우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상군경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음.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모든 장애보상 법령에서 안구의 조절기능장애와,운동장애는
같은 등급인데, 왜 국가유공자 등급만이 조절기능장애를 누락해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것인가? 실질적 평등원칙에 반하는 상이등급구분 체계를 가진것이 아닌가?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15%,20% 노동력 상실율을 가진 안구 조절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이 6급2항
85호와, 7급202호의 안구 운동장애와 동일한 노동상실율을 가진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도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로써 제한하였다.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상군경의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가 아닌 치졸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 권리를 침해하였다.

제39조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안구 조절기능장애... 이 장애를 군대에서만 다치지 않았으면, 상이등급6급과 7급의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장애이다. 하지만 병역의무중에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누락된 등급인 상이등급구분표에 적용되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여 결국 병역의무 때문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국가유공자도 같이 잘먹고 잘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가 주는 찬밥 지겹지도 않습니까?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찬밥은 발로 차버리고,

아직 빛을 바래지 못한, 국가가 매장한 권리인

따뜻한  밥을 쟁취합시다.


Comments

김대훈 2007.05.07 08:13
게시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유공자 법률이 있기 때문에 다른법률로 비교한다는것은 법리를 오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공자 상이등급- 산재법 = 취지를 모르는바는 아니나 법률적인 해석은 뜻을 달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상이등급구분에 대한 취지가 어떤 취지이냐 일것 같습니다.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안구운동기능 과 조절상이의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소송의 경우 헌법과는 별무상관이라 생각합니다.아무리 이법이고 저법이고 비교 또는 형평성을 논해봐야 그 당사자만 손해입니다.행정소송은 처분에 대한 적법성만을 가리기 때문입니다.적법성을 가리는데 헌법을 논해야 할 이유가 없는것입니다.

유공자 법률이 없다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분명히 유공자 법률이 있습니다.따라서 배껴왔건 다른법에 비해 형평성이 부당할지라도 절대 부당할수 없습니다.
조절기능도 운동기능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내는게 원고에게 유리한 입증서류가 되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게시된 글은 헌법소원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행정처분을 문제 삼은게 아니라 생각됩니다.

강성태 2007.05.07 10:15
댓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래도 국가가 부당한건 부당한 것입니다.
또한 산재법과의 비교는 산재법만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장해보상 법률에서도 안구 조절기능과장애와 운동기능장애의 등급은 동일합니다.

물론 저의 행정소송에서는 김대훈님의 댓글 처럼 조절기능과, 운동기능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건 신체감정뿐이였습니다.
대훈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역시 행정소송은 그런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글을 게시한 이유는 국가보훈처도 과거에 저지른 행동을 인지하라는 것이고, 국민도 똑바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 게시한 글입니다.
부당한 상이등급구분표를 포함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하루빨리 개정하라는 취지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런식이라도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리겠죠...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러한 노력으로 개정될수 있다면 다른 예비회원들도 저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법률에서 안구의 운동상이(계열번호 2번)과 안구의 조절기능상이(계열번호 3번)의 등급과 노동상실율은 같다는 것입니다.

김대훈님을 보면 국사모에서 행정소송 담당 위원같은 팀을 만들어 활동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냉철한 시각을 가지신것 같습니다...^^
본질을 꿰 차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참! 소송 진행은 잘 되가시는지???

전 오늘 신체감정 받으러 갑니다. ^^
그전에 이글을 보시면 담당 의사에게 어필할 약간의 조언 부탁합니다...
김대훈 2007.05.07 13:03
저도 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효과적인 어필에관해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 그시기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저는 현재 2개의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둘다 한달이 지났으며 얼마전 피고가 수행자선임 제출을 한 상태 입니다.이제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듯 합니다.

소송의 결정력은 증거력에 있습니다.
특히나 행정소송은 두말할것도 없습니다.
법을 공격하는것은 룰을 문제 삼는것으로 심판이 볼때 항명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피고를 집중 공격해야 합니다.피고를 공격할수 없다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체감정을 무엇이라 얘긴하긴 어렵습니다.그 담당의 주관에 따라 소견이 다르며 어필여부도 담당의 의 인간적인 면모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의사에게 어필을 하는것보단 내가 원하는 답을 유도질의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피고가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조절기능은 운동기능과 같다. 조절기능이란 무엇이고. 운동기능은 무엇이며 이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에 질문.. 즉~자신에게 유리한 답이 나올수 있게 질의를 하는것 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률을 문제 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유공자 법률에는 국가가 대상자를 선별하는게 아니라 신청인이 신청해야만 그 여부를 가릴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삼자면 여기서 부터 시작 되어야 하는것이며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공격자 입니다.공격자는 공격만 하면 됩니다. 피고는 수비자로 당연히 대응을 하는것입니다.대응을 보면 어의가 상실할 정도이지만 여기에 억울함을 느끼면 곤랍니다.피고가 봤을때 어의가 없을정도로 공격을 해야 합니다.어짜피 원고나 피고나 어의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판가름은 재판부가 할 일 입니다.

꼭~승소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2007.05.07 23:39
감사드립니다...대훈님도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이재구 2007.05.25 22:49
꼭 승소하십시요..
김영태 2007.06.21 18:00
강성태님 !! 수섭이 동생하고 병명이 비슷한것 같군요.
빨리 유공자 되어서 경상도 모임에서 만납시다.
건강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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