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원칙 준수 협조(퍼온글)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원칙 준수 협조(퍼온글)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원칙 준수 협조(퍼온글)

김대훈 1 1,129 2007.05.02 14:1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희생과공헌에_상응한보상요구-eom43.hwp국가보훈기본법에 맞도록 각종 보상법 시행령 개정 청원
(법적근거: 헌법 제40조)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2005.5.31. 법률 제757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자, 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
  나. 국가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생명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 대상자라 함은 희생자, 공헌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써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07.3.3. 법률 제7873호
제7조 (보상원칙)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제8조 1항(국가보훈 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실시)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가계 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위의 기본법 및 예우법에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법이 제,개정되었으면 상위법에 따라 하위 법은 당연히 법치에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상위법우선원칙>

* 사전적 의미로 본 희생 과 공헌에 대한 용어
희생의 용어:(목숨을 바치다. 죽음)  공헌의 용어:(이바지 하다, 기여하다)
희생에 대한 용어 배열순서:(1.사망 2.장해 3.질병) 순으로 일반적으로 되었음
1. 사망의 대한 용어:(죽음, 종말)  
2. 장해에 대한 용어:(무슨 일을 하는데 거치적거림, 해로움)  
3. 질환의 대한 용어:(건강하지 않은 상태 질병) 등으로 되어 있음

報償의뜻: 국가로 부터 徵撥되어 犧牲에 대한 빚을 갚는다는 뜻
報償의뜻: 남에게 빚진 것을 갚아 줌,  남의 損害를 채워 줌,  
報償價格 :特定物의 수용 徵撥 따위의 경우에 損失의 報償으로 갚는 돈 액수,
報償金 : 報償으로 주는 돈,  보상법: 모르는 數値와 알고 있는 표준수치를 對比하여 놓고 그 차이를 없이 하여서 모르는 數値를 推定하는 方法
현행 국가보훈기본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별표4 제23조 별표4의2-6 를 보면 위의 사전적 의미로 본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원칙에 반한 시행령이 자행되어 왔으며 담당자들이 땜질식 예산운영으로 목소리 큰 사람 들에게만 편중 지급 되어 왔다는 게 사실로 들어나 있음.

그래서 국가보훈기본법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훈기본법이 보훈처 공청회 및 각종 세미나를 거쳐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각 부처에서 전문 인력을 동원 보훈기획단을 구성 각고 끝에 45년 만에 국가보훈기본법 지난 2005년5월31일 법률 제7572호 제정 후 2006.3.3. 법률 제7873호 개정 국회통과 시행원년 2007.1.1.시행토록 되었습니다.

위의 법률개정의 취지 와 목적을 보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 원칙과 개별 희생, 장애, 연령 생활정도 등을 고려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한 분들에게 위의 법 취지에 맞도록 상위법 우선 원칙을 준수 하도록 되어있고 희생이 손실 면에서 군 사망자가 상이1급1호 대상자보다 우선순위에 법으로 되어 (대통령 령 제3조 국가유공자 기준 및 범위)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순서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청회 및 보훈전문 학자들이 제시한 자료를 제시 하오니 참고 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하여 보훈관계관님 들께서 시행령에 반영 원칙이 바로 서는 정도국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각계 보훈 전문 학자들 공청회시 제시논문 참고
* 순천향대학 김용하 교수 (1989.9. 한국개발원논문 P.113-114)
군에서 전사, 순직자 유족의 경우 부모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상이100%의 1급상이자와 같이 가계의 주 소득원을 상실한 경우이며 상이 1급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되 가족 1인 추가시마다 5%를 가산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상이자 유족의 경우 소득이 생전에 있는 것을 감안 상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

* 경기대 현 보훈학회 회장 유영옥 교수 (2002.11. 보훈발전 방향 논문 P.123-124)
우리나라 총 예산대비 : 보훈예산 1.7%(주요국가 보훈예산 북한19% 호주5.4% 독일3.2% 미국2.7%)보훈예산 확충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수혜가 주워져야 한다. 유족의 경우 부모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상이1급자와 마찬가지로 소득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기 힘듦으로 상이1급에 대한 보상수준을 보상비율로 책정하되 가족 수에 따라 차등지급 할 수 있다.

* 연세대 최평길교수. 백범기념회관 보훈학회 (2003.5.춘계학술 세미나 논문 P.90-91)
군대에 징집되어 병역중 전사나 순직을 당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 공권력에 의해 동원되어 병역의무 수행 중 희생된 분들이기 때문에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에서 놀러 다니다 희생당한 (삼풍, 씨랜드, 대구지하철)사람들 타 보상법보다 우선하여 보상하는 것이 합당하고 가족들에게도 보훈기본법에 명시된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 되도록 국가는 부양의무를 이향하여야 합법하다.

* 한양대 오일환 교수 (2004.11. 학회 추계학술세미나 보훈보상에 관한연구 현황과 개선책 보상급여 합리화 방안 P.92-94) 현재 순직군경의 경우 상이6급 이하의 예우를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는 타 대상 국가유공자와 비교 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순직유족의 경우 상의 자 와 같이 가계의 주 소득원을 상실한 경우이며 희생과 손실 면에서 100% 손실한 상이1급자 이상 예우와 가족 수에 따라 보상을 달리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법에 대한 형평성 문제제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법 시행령 개선책 요구

* 서울대 박효종 교수 보훈처주관 백범기념회관 (2004.11. 공청회 보훈보상방법 논문 P.2-24)
국가에 징집되어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했다면 최고의 경지에 조국애이다. 군 사망 희생자에 대한 예우 향상 당연 론 제시와 보훈정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군에서 특별히 희생한 자가 정당한 예우를 받아야 국민들의 자발적인 충성심과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이 국민들의 가슴속에 고취된다. 생명의 무게는 지구보다 무겁다. 군 사망 희생자에 대한 국가 우선보상 원칙론 제시 국민들에 자발적인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희생자에 대한 우선보상 원칙론 제시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였다면 그 보다 더 큰 희생은 없다. 군 전사순직자 우선 보상 원칙론 제시
물론 장애자가 되어 죽기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 분도 있지만 사망에 비하면 결과론에서 희생을 했거나 목숨을 바쳐다는 사실만큼 현저한 사례는 없다.
군인의 경우 자기에 꿈을 접어두고 선택의 여지도 없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징집되어 병역을 수행 중 희생되어 전사나 순직을 당했다면 국가는 타 보상법 보다 군 희생자를 우선 보상 원칙이 합법하다.

연세대 전광석 교수 보훈처주관 백범기념회관 (2004.11. 보훈보상방법론 공청회 논문 P.27-52)
외국의 경우 유공행위 중 발생한 희생을 원칙적으로 보상하는 사례에 비해 우리나라는 희생보상 외에 공헌에 대한 보상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 원칙론 제시
군은 공동체에 기여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 중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신체의 손상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일정한 책임의 특별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군인에 대한 희생의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강제력 동원 희생되었다는 것이다.
군복무중 희생자에 대한 대표적인 예이다. 희생 보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양의무를 상실했다는 위험이 군 희생자에 경우 희생에 대한 보장성이 보호되어야 한다.
희생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망, 상이, 질환 등이다. 사망의 경우 유족의 부양 의무를 국가로부터 잃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험이 보호되어야 하고 희생에 대한 국가는 우선보상과 유족에 대한 손실보상 원칙을 지켜야 합법하다고 논문 제시

위의 보훈기본법 과 보훈전문 학자들이 제시한 학설 및 논문을 보면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잘못 집행되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관계관님 들께서 철저한 법령 검증과 명철하신 판단 속에 법의 원리처럼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시행령에 상실소득에 대한 보상이 다른 법률과 같이 예산 발주 시 부터 챙겨 주시고 2008.1.1.시행 예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이 만들어지도록 철저한 검증 및 보상원칙 시행령 체계도 를 만들어 주십시오.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보상법 시행령 제22조 별표4 관련 1항 전상군경 2항 공상군경 1급-7급 모든 수혜 비교 1항 전몰군경 2항 순직군경 부,모 1차 수혜자를 비교할 때
제23조 별표4의2에 의해 관련 보상금 및 부가지원을 살펴보면 법의 원칙과 너무도 동 떨러진 형평성 결여, 희생과 공헌에 반한 보상,
오히려 군 전사순직자들을 역차별 두 번 죽이는 법 시행,
주가 되는 보상금보다, 부가로 준 부가지원이 더 많은 기형적인 보훈보상은 법치 물란 행위 자행, 군 전사순직자들을 두 번 죽인 재량권 남용, 관치 물란 행위 자행,

보훈기본법, 법률, 시행령, 법치에 따라 개정이 되어야 하고,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이 손실보상 사망, 상이, 질환, 등으로 순위가 명시 되었으면 그 에 상응한 보상과 희생정도에 따라 보상이 이루 워 져야 합법 하다고 사료됩니다,
,
기둥(보상급)보다 석가래(부가지원)가 더 크면 그 집은 형평성(균형)을 잃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국민저항) 바로 잡아 주십시오,

현행보상법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원칙(제7조)에 반한 희생(전사순직100%손실)자 보상 상이6급 이하 예우라니 말도 안 된 법 시행을 관행으로 생각하고 처리해 왔습니다,, 상이1급100%손실에 동등하게 순직자에게도 보상원칙이 법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본 일반적인 법령에 따라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 원칙 타 보상법과 의 모순 된 보훈보상법 시행령 재량권 남용, 옛 장수 마음대로란 관행이 사라지고 투명하고 법치에 맞도록 보훈보상법시행령이 정해져야 함,

특히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성년이 되도록 잉태해서 먹이고 다 키워서 가르치고 성년이 되어 국가에 징집되어 병역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분들이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차별금지법)
헌법 제39조 제2항 병역의무로 인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부양의무 법)

이래서야 누가 나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희생 하겠습니까,?
원정출산, 위장이민, 군 회피유학, 군을 팔고 사는 박노항 원사와 같은 자들이 무엇 때문에 병무비리가 발생한다고 보시니까,? 현재의 보훈보상제도로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 할 가치가 없다는 증거 입니다, 법치에 맞도록 보훈보상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당한 법적근거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9조 제2항 병역의 의무로 인하여 어떠한 차별 대우 금지 법 준수,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 국가 책임지고 이행 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2항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범위와 대통령령 제3조 관련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군경에 대한 보상 원칙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로 일반적으로 희생의 내용은 : 사망, 상이, 질환 등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제7조 보상원칙: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보상하되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을 달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유족 또는 가족 1차 수혜자는 상이등급별 손실보상이 시행령에서 동등하게 이루 워 져야 합법하다,

보상법의 기본정신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신체적 손실보상 희생과 공헌에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보상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도 만들어 져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법제7조(보상원칙)준수

국가유공자에 개별 희생, 장해, 나이 생활정도, 특별희생 등을 고려 성차별 금지법에 따라 희생과 공헌의 상응한 법 취지에 맞도록 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손실보상 원칙이 지켜지도록 시행령이 법치에 따르도록 해 주십시오,

보훈기본법이란 그릇이 만들어 졌으면 보훈처는 법치에 맞도록 시행령에 원칙 적으로 챙겨 담아 줘야 하고 예측 가능한 보훈보상법 체계도 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담당자의 재량권 남용이 배제되어야 하고 법치에 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량권 남용 방지법 마련),

법으로 공직자(군인연금, 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들에 연금법과 같이 예측 가능하고 형평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 보훈보상법 시행령이 제도화가 되도록 관계관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 부처의 발전과 귀관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승을 기원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고 :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분석표
: 각종사고 및 보상 참고 자료
: 중기(년도별)보상금 지급인원추계표
  


Comments

강성태 2007.05.02 19:45
청원하신분 대단하신 분이네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2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제복 지급에 대한 소견 댓글+7 돋을볕 01.10 1191 3
21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 보상금 헌법소원 심리중 상이군경회 소식 댓글+13 영진 03.28 1530 3
20 [2007년 성명서] 보훈보상금 인상과 7급 보상금의 불합리성에 대해 댓글+144 국사모™ 2007.03.04 35552 4
19 [보훈처 국민제안] 보철용차량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영민임다™ 2020.01.12 2587 4
18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0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인상. 국가유공자연금표. 댓글+19 영민임다™ 2019.11.06 37940 4
17 상이7급은 1급~6급보상금을 뺏어서 달라는게 아닙니다. 댓글+12 내손돌리도 2021.05.03 4325 4
16 국사모 발전을 기원합니다. 댓글+10 해강 2022.08.05 1422 4
15 보훈부 승격에 따른 숨겨 논 내용인 2020. 1.7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 댓글+2 천부도인 2022.10.09 2276 4
14 국사모회원이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응원 지원을 요청드림!! 댓글+38 천부도인 2023.11.10 2048 4
13 국사모회원님들께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3회)!! 댓글+19 천부도인 2023.04.15 2830 4
12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입 시 시행령 문제점. (입학 정원 외 관련) 댓글+13 한스리 2023.12.18 1500 4
11 [정보공유]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생활안정대출) 온라인 신청(비대면) 시스템 도입 관련 댓글+4 식스센스99 2023.12.19 1498 4
10 연금과 보상금 댓글+4 어부 2022.08.14 3105 5
9 우리 국가유공자분들 끼리라도 미국을 닮아갔음 좋겠습니다. 댓글+14 YS007 2022.11.09 2744 5
8 광역 최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눈앞 민수짱 2023.05.04 1979 5
7 전상군경 7급 보상금 현실화 방안 댓글+43 뺑가리 2021.04.23 6234 6
6 - 댓글+2 그림자 2021.05.04 819 6
5 보훈정책개선[보훈급여금 인상] 댓글+5 베르테르리 2021.05.31 2974 6
4 보훈부로 승격되면 보상금을 더올려주나요? 댓글+8 풍류남아 2022.10.31 2941 6
3 민식아. 툭하면 장관직을 거냐? 목숨을 걸어야지. 댓글+4 찬수쵝오 2023.09.05 1293 6
2 우리나라 정책엔 멍청한 국가보훈부땜에 국가유공자는 다 빠진다. 댓글+11 봉봉 05.02 1989 6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