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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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훈 0 854 2007.05.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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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의 범위를 현 사회상황과 양성평등제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하여 타법에 의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가족인정 요건상의 남녀평등으로 양성평등 구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5조제5항 및 제6항)
    (1)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의 유족인정 제한요건인 “성년남자” 또는 “남자 60세 미만, 여자 55세 미만의 직계존속”은 남녀의 근로능력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사회상황과 양성평등제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성년여자도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직계존속의 제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통일함.
    (3) 제한범위의 일원화로 법령의 현실 부합성의 개선 및 양성평등의 원칙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모의 배우자”에 대한 “부”로의 인정 추가(안 제5조제4항)
    (1)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에 대한 “모”로의 인정 규정은 있으나, 이와 유사한 “모의 배우자”에 대한 “부”로의 인정 규정은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함
    (2) “부의 배우자”와 같이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모의 배우자”도 “부”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규정함.
    (3) 부모 인정 규정의 일원화로 법체계의 논리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원칙의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진료의 제한규정 신설(안 제42조의2 신설)
    (1) 현행 고의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를 제한하고 있으나 타 법령에서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 및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진료를 제한하여 이중수혜를 방지하는 등 적정진료가 되도록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이나 배상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의료시설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상이처 또는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도 이 법률에 의한 진료를 일부 제한하고자 함
    (3) 타법에서 보상이나 배상을 받는 경우 등 진료의 제한으로 이중수혜를 방지하고 부적정한 진료를 제한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적정진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대부재산 양도 및 담보금지 규정의 삭제(제58조 폐지)
    (1) 보훈기금에서 지원된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주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
    (2) 대부재산에 대한 양도 및 담보 등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
    (3) 대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 및 담보가 가능해짐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마.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안  제73조의3 신설)
    (1)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상이 제대군인과 동일하게 경찰 등 기타 경상이자에 대해서도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여 시혜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상이 경찰․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의 해당 상이처에 대하여 국가의 부담으로 진료를 실시함
    (3)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상이 제대군인과 동일하게 경상이 경찰 등에게도 의료지원이 이루어져 시혜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성년남자인”을 “성년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을 “60세 미만의”로 하고, “성년남자인 형이”를 “성년인 형제자매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모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을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각각 생존해 있는 때에는”으로 하고, “모로 본다.”를 “부 또는 모로 본다.”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성년남자인”을 “성년인”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60세 미만의 남자 또는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및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를 각각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로 한다.
제6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6(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법 제6조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정보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로 본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그 본래의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진료의 제한) 국가는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에 의한 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의 고의에 의한 경우
  2. 질환의 원인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이나 배상을 받는 경우     그 한도 내의 진료
  3.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시설의 진료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상이처 또는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제58조(양도 등의 금지)를 삭제한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의 의료지원) 국가는 제6조의3제1항 및 제6조의4제1항에 의한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진료를 받게 하거나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족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 및 부는 제5조제1항 및 제5조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유족등의 범위) ① (생  략)

  1. 내지 3. (생  략)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6.ㆍ7.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제1항제3호의 모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모로 본다.


  ⑤제1항제4호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제1항제5호의 경우, 60세미만의 남자 또는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42조(진료)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58조(양도 등의 금지)대부재산은 이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 설〉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내지 3. (현행과 같음)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6.ㆍ7.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각각 생존해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제1항제4호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제1항제5호의 경우,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의6(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법 제6조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정보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로 본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그 본래의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진료) ①-------------- ----------------------------------------------------------------------------------------------------------------------------------------------------------------------------------------------------------------------------------------------. <단서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진료의 제한) 국가는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에 의한 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의 고의에 의한 경우
  2. 질환의 원인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이나 배상을 받는  경우 그 한도 내의 진료
  3.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시설의  진료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상이처 또는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제58조 <삭제>















제73조의3(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의 의료지원) 국가는 제6조의3제1항 및 제6조의4제1항에 의한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진료를 받게 하거나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재 정 소 요 추 계 서



1. 법령안 및 관련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73조의3(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의 의료지원) 신설
  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 등의 상이처에 한하여 국비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 경상이제대군인과의 시혜불균형 해소

2. 재정소요 요인
예산 추계
  ❍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 4․19부상자, 공상공무원 등에 대하여 그 상이처 또는 부상부위에 한하여 국비진료실시 예산
  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경  찰
4․19부상자
공상공무원
기  타
666
195
11
457
3


3. 재정소요 추계 산출근거
국비진료비 추계
   소요예산 추계 : 53,013천원
   소요예산 산출근거
    - 대상인원 : 666명
    - 06년도 경상이제대군인 진료실적 및 수진율 적용 : 79,600원
     ※ 06년 경상이제대군인 진료실적 2,909백만원 ÷ 36,538명=79,600원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진료의 제한
2. 구 분
신설

강화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국가보훈처 복지의료국 의료지원과
      국장 김홍식, 과장 권기수
4. 근거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별도분석 필요 없음)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 수 : 2006년 없음
  ③ 명백한 경쟁제한 여부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과의 비교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

○ 변경규제
    - 본인의 고의에 의한 경우․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이나 배상을 받는 경우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시설의 진료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상이처 또는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 국가의 부담으로 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의 신설 필요성

   ○ 국가유공자 등이 재해의 예방을 위한 보장책으로 임의적으로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등을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 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의 경우 국가에서 진료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수혜로써 이를 예방하여 국가의료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재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필요

   ○ 국가유공자 등이 의료시설의 진료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국가의 의료지원에 대한 당위성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규정을 명시하여 원활한 적정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 필요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본인의 고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타 법률에 의하여 보상이나 배상을 받는 경우 및 의료시설의 진료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 국가의 의료지원 제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진료의 적정성 및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규제목적 실현 가능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추가 비용의 발생이 없으며, 국가의 의료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확대하여 재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국가의 의료지원에 대하여 진료의 제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이나 법 해석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명료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진료의 제한에 대한 규제집행의 문제점 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1. 기타 참고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진료)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진료) ①-------------- -------------------------------------------------------------------------------------------------------------------------------------------------------------------------------------------------------------------------------------------------------------------. <단서삭제>





②․③․④ (생 략)

<신 설〉
















②․③․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진료의 제한) 국가는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에 의한 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의 고의에 의한 경우
  2. 질환의 원인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이나 배상을 받는 경우 그 한도 내의 진료
  3.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시설의   진료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   니하여 상이처 또는 질병의 상   태를 악화시킨 경우


   ○ 유사 입법내용중 진료제한규정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급여의 제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삭제 <2006.12.28>
  3.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급여의 제한)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②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⑥ (생 략)
제52조(보험급여지급의 제한) ①공단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국 심사정책과
국가보훈처 복지의료국 의료지원과
국가보훈처 복지의료국 복지사업과
연  락  처
(02) 2020-5164
(02) 2020-5284
(02) 2020-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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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훈부 승격에 따른 숨겨 논 내용인 2020. 1.7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 댓글+2 천부도인 2022.10.09 2276 4
14 국사모회원이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응원 지원을 요청드림!! 댓글+38 천부도인 2023.11.10 2048 4
13 국사모회원님들께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3회)!! 댓글+19 천부도인 2023.04.15 2829 4
12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입 시 시행령 문제점. (입학 정원 외 관련) 댓글+13 한스리 2023.12.18 1500 4
11 [정보공유]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생활안정대출) 온라인 신청(비대면) 시스템 도입 관련 댓글+4 식스센스99 2023.12.19 1498 4
10 연금과 보상금 댓글+4 어부 2022.08.14 3105 5
9 우리 국가유공자분들 끼리라도 미국을 닮아갔음 좋겠습니다. 댓글+14 YS007 2022.11.09 2744 5
8 광역 최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눈앞 민수짱 2023.05.04 1979 5
7 전상군경 7급 보상금 현실화 방안 댓글+43 뺑가리 2021.04.23 623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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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훈정책개선[보훈급여금 인상] 댓글+5 베르테르리 2021.05.31 297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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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식아. 툭하면 장관직을 거냐? 목숨을 걸어야지. 댓글+4 찬수쵝오 2023.09.05 129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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