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비해당 사유는 소견서에서 유전적인 요인및 스트레스나 빈번한 외상,감염 등에 의해 악화 될수 있으므로 인과관계를명확히 확인할수 없으나 군생활중 상기 요인에 대해 빈번한 노출이 있었다면 상기 질환의 악화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1차 비해당 사항을 번복할수 있는 특단의 이유가 없음으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비해당 처분을 내리더군요....
유전적인 요인이다 해서 인후보증인5명,가족형제들의 현물급여명서와 논문,생활기록부,소견서,진단서등 이런 자료를 1차에비해당을 내린뒤에 자기들이 제출하라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비해당을 처분하는것을 보니 심사위원회를 인력보강을 한다더니 오히려 비해당처분을 많이 내기위해서가 아닌가 싶네요.....
남기우 씨 인우보중인 형재가족 인정사유 안됨니다
군동료 세우시고 본인 동래선후배 세워으나 인정이 안되
군동료 가이근무한 동료 선임상사 세워서 법정에서 인정사유
되고 본인이 군신체검사시 감종1급1호헤당사유 법정에서
인정이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초등학교 때 부터 대학 까지
생활 기록표 늘 학인도합니다
본인도 중학교 때 한가지가 거려서 말더음 있어 언어장애
정 못밧고 1심승소 하엿고 고등법원 승소판결 되엇읍니다
초등학교 때 걸린것도 간단하게 처리 되엇읍니다
열락처 011-285-1929
군동료 세우시고 본인 동래선후배 세워으나 인정이 안되
군동료 가이근무한 동료 선임상사 세워서 법정에서 인정사유
되고 본인이 군신체검사시 감종1급1호헤당사유 법정에서
인정이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초등학교 때 부터 대학 까지
생활 기록표 늘 학인도합니다
본인도 중학교 때 한가지가 거려서 말더음 있어 언어장애
정 못밧고 1심승소 하엿고 고등법원 승소판결 되엇읍니다
초등학교 때 걸린것도 간단하게 처리 되엇읍니다
열락처 011-285-1929
인우보증인은 소대장과 소대원이구요....가족,형제들은 유전적인것을 반박하기위해서 현물급여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댓글에 감사드리고요.....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 드립니다.
1급1호 해당사유 논산훈련소 갑종1급1호해당사유 로 훈련도중
다리 아푼사람 입원사유 외과 안닌 병동에서 사고입니다
현물급여중명 본인이 병에 대한것인지 아니면 어던것인지
정학한 판단 된 것이 됩니다
중요한 서류 작정요령 본인도 3회걸쳐 국가유공자신청 하여으나 기각 행정심판도기각 행정재판 1심2심 승소판결
2007년12월4일 판결 되어 2008년2월 28일신체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