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처음 교사임용가산점 발표나고 얼마나 좋았는지 눈물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좋았던것도 잠시 비유공자들에 질타와 비방에 지금까지 해명하고 논쟁하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좀 나았졌나 싶었는데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보훈가족에 권리를 보호해주어야할 보훈처가 5%하향조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니요 말도 안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10%이고 자녀는 5%라면 실직적으로 혜택 받는 보훈가족이 적을 것입니다. 저 역시 보훈자녀이고 교사임용은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 국가유공자 본인 보다는 보훈자녀가 많을 것입니다.
답변내용
1. 우리지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현재 시행중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개정 법률 제31조 제2항에 의한 채용시험의 10% 가점대상에는 교사의 임용고사 시험을 포함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에 관한 어떤 논의도 공식적으로 나온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