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분은 급수가 없고 가족중 선순위자가 유족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거의 혜택대상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셔서 상단 "보상과 예우"를 읽어보세요.
>일단 보훈청에는 등록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부분적인 지원도 받고 있구요
>그렇다면 전몰 유가족으로 해당되는게 맞겠지요 ?
>그럼 급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귀하의 아버님께서 전몰유가족에 해당되시는지 관할 보훈청에 확인하세요.
>>
>>>저희 할아버지가 6.25때 돌아 가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나 저에게 돌아 오는 혜택은 어떤게 있는지요 ?
>>>국가유공자 보상과 예우에 관한것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 ?
>>>그리고 국가 유공자도 등급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몇등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