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납금관계는 당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나왔다는걸 주지했는데도 내야한다면 내셔야할겁니다.
저희가 확인한바 국가유공자라해서 국민연금납부예외에 해당되지 않고 가입하셔야합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납부예외.. 국가유공자 연금대상자는 가입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직장생활을 하시지 않고 소득활동을 하시지 않는한 매년 "납부예외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현재 아버지께서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11개월 체납상태입니다.
>지역가입자 적용다시에.. 국민연금과 말싸움 끝에 .. 아버지께서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1년 납부예외라는 것을 신청 해 줬나 봅니다.(공단측에서)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 먼지도 모르는 고지서가 국민연금 공단측에서 나라 왔다고 합니다. 계속 안나오던 고지서가 갑자기 나오니까... 먼지도 모르고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홍보도 많이 미흡한 상태에 있는 공단입니다.
>
>이렇게 국가유공자나 ..장애자 또는 서민(농어민)들은 1년 납부예외라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 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공단측에서는 1년 납부예외가 끝났으니.. 공고문하고 고지서만 보내고...
>가입독려만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고 안내고를 떠나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물론 연금 취지는 참 좋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자 또는 서민또는 기타 ..몰라서 못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1개월이라는 연체금에 이자까지 내라고 하니 ...참 항당 합니다..
>
>어떻게 여러분에 의견은 어떠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공단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절때 아님니다..
>공단측에 설명이나..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국사모 회원님 한마디씩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