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문의 드릴께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625에 참전하셔서 상이제대를 하셨습니다...
52년경 안강전투(?)에서 포탄 파편으로 하사 상이제대를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이제대 증명서도 가지고 계시구요..)
이후 치료를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별도로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위의 친우분께서는 이미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셔서 등록되셨고
아버지께서는 사회인식때문이신지 지금까지 그냥 계십니다..
이제 직장생활 은퇴도한지 오래되셨고 유공자 혜택을 보시려 신청을 하려니깐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네요..
지금도 X-RAY를 찍으면 제거되지 못한 파편이 아직 몸에 남아 있으신걸로 알지만
이후 치료를 계속 하셔서 지금은 신체적으로 많은 지장이 있으신 편은 아니구요..
당시의 수술 흉터가 외상에 남아 있습니다..
(진단서를 땐다 하더라고 별로 특이사항은 없을듯 하네요..)
물론 지금 거동이 불편하신 참전용사들에게 유공자 혜택이 지원되는것은 맞지만
아버지의 경우 그당시 친우분들(지금도 별로 거동에 불편함이 없으신)도
그때 바로 신청해서 유공자 혜택들 받고 있으십니다..
친우분들도 지금 아버지가 신청을 하신다면, 상황서(맞나요.. 증인분들의
증언서등..)를 흔쾌히 써 주신다고 하네요..
혹시 지금 상황이라도 유공자 신청을 하면 등록이 가능할까요?
사실 저두 외아들로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만..
전쟁후 바로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은이유로 지금까지 오히려 나라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네요..
이기적인것 같기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분들은 그때 바로 신청을 하셔서 유공자 혜택을 받으시고
아버지는 굳이 등록안하시다가 지금에서 하실려니 그렇게 큰 휴유증은 지금은
없으시고...
정리하면
50년도 625에 참전하셔서 52년에 상이제대 하셨구요.. 상이제대 증명서도
가지고 있으십니다. 지금 X-RAY를 찍어도 포탄 파편이 남아 있으며, 외상에 흉터가
있습니다만, 이후 자비로 치료를 하셔서 그다지 큰 휴유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유공자 신청을 하면 등록 가능할까요?
그리고 유공자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아래의 판례를 보니 비슷한 경우라고 판단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