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보훈연금을 수령을 하시는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2개 보훈연금을 수령을 하시는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자유게시판

2개 보훈연금을 수령을 하시는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정홍수(김해) 3 1,129 2007.09.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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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쭈어봅니다.
좀  모순이 있는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의 일이며 국가유공자 우리모두의 일입니다.

1, 2째 형님이 군에서 순직으로 아버지께서 보훈유족 연금을 받으십니다.
물론 연세가 60세 이상이라, 수당까지 합하여 895,000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2,본인(아버지께서), 전상국가유공자로 올 8월27일날 마산보훈지청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연세는 물론 60세 이상이라 노인부가수당을 91,000원 더하여 7급을 보훈연금을 받았습니다. 9월14일날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순직인 유족보상연금에서 91,000원이 빠지게 되었습니다.본인것(전상군경보훈보상금) 7급에서는 그대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상하여 보훈지청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보상금을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 한 분이시기에 한쪽에서만 60세 이상노인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1번은 아들에 대한 보상금이고, 2번은 본인(아버지) 에 대한 보상인데 왜 이렇게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좀 모순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따로 따로 해당이 되시기에 둘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보훈처 담당자의 말이라면 1번의 보훈유족연금을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을 하시면 60세 이상이기에 양쪽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전개됩니다. 아들유족보훈연금과 , 아버지 본인 보훈연금 , 이렇게 하시면 양쪽의 노인부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째 아들도 공상군경유공자입니다. 한 가정에 3명이 국가를 위해 충성을 하였는데 이런 작은 일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합니까?  마음이 아파옵니다. 돈 91,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보훈처 담당자의 말이 글작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말은 많은은데,작은 배려가 아쉽습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새벽에 보훈처 처장과의 대화 창구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연세 77세 , 어머님의 연세77세,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가슴에 아픔을 간직하신 아버지, 본인은 57년만에 전상국가유공자를 받으셨는데, 7급을 너무 늦게 받았는지 남아 있는 9남매를 키우시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아들, 딸들, 교육적인 회택을 재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는 모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6째 아들이 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 6급1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 대통령  표창은 못 드릴 망정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셔야 합니까?
국가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충성한 유공자를 이렇게 홀대하여야 합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사모 회원 여러분 이런 문제를 상의해 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정보를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아버지의 6째 아들 , 보훈가정의 정홍수 올림니다.


Comments

최율현 2007.09.17 14:39
보훈유족연금에 노인부가수당 91000원이 포함되어 895000원이며
7급 보훈연금에도 노인부가수당 91000원이 포함되므로 동일한
사람에게 중복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인듯 한데요
나이 제한이 없이 지급되는 수당이면 중복적용이 되어야 맞을듯하나 노인부가수당은 특별히 연세가 있으므로 인하여 주는 수당이므로 중복적용이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유족연금을
어머님 이름으로 변경을 하시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홍수(김해) 2007.09.19 23:44
최율현님
감사합니다.
국가보훈처 처광과 대화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노인수당을 똑같은 사람에게는 이중 지급이 안 된다고합니다.그러나 모친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시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당장에 마산보훈지청으로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의 유족보훈금은 어머님이름으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본인의 전상보훈연금을 받으시면 91,000원이 한가정에서 두 쪽의 노인부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회원님께서 이런 견해가 있으면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타하여 너무 늦게 메일을 열어 보았습니다. 등록 신청을할 경우 상세하게 설명이 없었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세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사과 하시면서 메일이 왔습니다.
또 보훈지청을 찾아가야 합니다. 불편한 본인과, 아버지나 어머님을 모시려 시간이 많이 들것이라 생각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홍수(김해) 2007.09.20 17:25
회원님들께
9월 20일 아버지 모시고 마산보훈청에 가서 담당자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담당자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신들의 충분한 설명이부족하였다고 하시면서, 연금수급자를 변경하여, 이번달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하시어 노령수당을 91,000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온 이유 3시간만에 입금이 되었다고 연락이왔다고 합니다.
참으로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자신들이 충분히검토가 부족했다고 사과 하시면서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 상담을통하여 해결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회원님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경우 KT5691@hanmail.net로 메일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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