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회사에서 기준을 삼는것은 장애인급수를 따질겁니다.
필요하다면 장애인등급을 받으셔야죠.
자세한 규정을 인지하셔서 잘 대처하세요.
부당하다면 보험전문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소송을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공자 7급입니다. 저는 강원도 원통에서 95년 3월부터 97년 6월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지형이 산이 많아 많은 행군과 훈련으로 무릎 부상을 입고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군 복무시 소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고 연골이 손상되었어도 한번 입원하지 않고 버티며 전역을 하였습니다. 끝내 전역후 종합병원에가서야 그동안 어떻게 걸어 다녔나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바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교보생명 보험회사에서는 20일간 입원한 기간에 해당하는 입원 지원금만 전해주고 장애에 관해서는 발뺌하기 바쁘더군요. 국가유공자 7급인데도 보상금은 따로 장애인 등급을 받아야 한다며... 제가 가입한 보험은 (95년 3월) 직장인 보장보험입니다. 또 금전적인 문제만 들먹여서 부끄럽습니다만 다른 분도 혹시 보험에 대해 아시는 분은 리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디 행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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