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국가유공자인데요...
만약 제동생이 취업할때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단 말씀이신가요...
아래 답변내용은 첨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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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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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형이사망할경우 부모나 배우자가 경제적능력이 없을경우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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