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시 감면 받았던 등록세 취득세 특별소비세등등 과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하기전까지 감면받았던 자동차세는 그대로 감면받고
사망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세금( 낼꺼는 자동차세밖에 없음 )을 내고
자동차는 LPG에서 휘발유차로 개조하든지 팔아버리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긴가요?
>그게요.. 세금을 다 소급하여 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세금감면받던걸 원상복귀 시키며 차량을 없애거나 휘발유차로 개조하여 다시 신고하라는 소리입니당..^_^;;;
>(제가 잘못아는건가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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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요... 그나마 1년으로 늘은거에영..-0-;;; 전엔 기간이 더 짧았던뎅...-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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