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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진료..^^
김윤연
2
875
2006.05.0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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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위탁병원 진료를 받았는데..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위탁병원..입원은 30일한도로 300만원까지해주는 걸로알고있습니다..
여기서 300만원은 비급여항목제외금액인가요??
그리고 위탁병원이용시 건강보험 적용되는것만 감면해주나요??아님 비급여(식비,재료대..등등)항목도 감면해주나요???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가 아파서 위탁병원 진료할때도 진료비 감면 받을수 있나요??
얼마전에 위탁병원진료받았을때...안과진료받고 간호사가 원무과가서 계산하고 처방전 받아가라더라고요...그래서 원무과가니깐 그냥 수납필 도장찍어주고 처방전주가 가시면된다더라고요..그런데..계산서에보니깐 진료비가 23000원이나적혀있던데..
이돈은 보훈청에서 위탁병원으로 다주는건가요..
그냥....건강보험으료 진료받으면 3000원정도면되는데..23000원이면 너무차이가 많이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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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이양호
2006.05.10 18:25
배우자나 자녀는 위탁병원에서 진료시 감면이 없습니다.
보훈병원에 가셔야 가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는 위탁병원에서 진료시 감면이 없습니다. 보훈병원에 가셔야 가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인환
2006.05.16 16:00
진료, 치료, 수술 등 어떤 경우에라도 "급여항목" 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비급여항목" 에 대해서는 사비 부담합니다.
진료, 치료, 수술 등 어떤 경우에라도 "급여항목" 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비급여항목" 에 대해서는 사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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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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