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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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 관련 질문입니다...

민규홍 1 892 2006.05.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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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97년 기갑부대 주특기훈련도중 L4~5, L5~S1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없이 제대하여
국가유공자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유공자입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지만 역시 너무 초조했었습니다.

1997.08.20 : L4~5의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없이 의병제대
2003.01.31 : L4~5 추간판제거술시행
2005.10.18 : 서울보훈처에 공상군경등록신청서 접수
2005.11.01 : 육군병상일지 확인 후 비공상 확인
2005.11.10 : 육본의무감실 재심의 요청
2005.12.01 : 육국의무감실 공상인정 확인(보훈처제출요청)
2006.01.03 : 보훈처 요건사실확인서 접수
2006.05.01 : 현재 심사 진행중

위와 같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는 L4~5에 우측으로 수핵탈충증이 있는 상태이고
L5~S1에도 벌징디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병상일지상에
L4~5만 언급되어있어 상이처가 한군데만 나올것 같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결국 상이처를 두군데 받아야하는데 당시 병상일지에 언급이 없고 민간병원은
부도처리로 보건소에서도 의무기록을 구할 수 없다고 하여 상이처를 한군데밖에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필름 및 의무기록은 유실 혹은 폐기되어 찾을 수가 없어
당시 군의관 및 부대장교의 인우보증서를 받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추가 상이처 인정시에도 위의 인우보증서가 적용이 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구요, 여러분도 건승바랍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5.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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