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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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도움을...

윤원진 1 891 2006.07.0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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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 너무나도 무지한 상태에서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신검을 받은거 같아요~ 몇몇 분들 이야기 보니까 얼마나 무지 했는지 알꺼같습니다.
제가 다쳤던 곳은 왼쪽발목부근 입니다. 복사뼈쪽이죠~ 병명이라면 좌측원위비골골절, 좌측 원외 경골 후과골 골절,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원위 경비관절 탈골입니다. 거의 왼쪽 발목뼈는 완전 아작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죠~ 뼈에 철심을 박은 수가 꾀 되었으니까요~

지금은 요즘처럼 비가 내리는 날은 다리가 쑤시고, 심할 때는 쑤셔 잠이 안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걷는 일이나 계단 오르 내리는일 그리고 뛰는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리고 발목이 오른쪽 보다는 잘 구부려지지도 않고요. 어떤 님들처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본적이 없어 운동범위가 어떤 상태인지 그런건 잘 모르겠어여~ 고수님들 조언을 좀 부탁 드립니다. 재검을 받을라고 하거든요. 이번엔 준비 좀 잘해서 말이죠~

그리고 의과사를 못한 이유는 생긴지 얼마 안되었던 의무소방이라서 의과사라는것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것으로 말이죠~ 직원분이 치료만 잘 받고 남은 기간 잘 근무하다가 나가라고 하셔서....


Comments

김근관 2006.07.04 02:27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7급807 :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서 설명하므로

님은 왼쪽발목에 상이를 입었으므로 발목에 대한 치료를 완료한상태에서 발목 관절에 대한 운동장애가 있어야 등급을 받을수 있는데 정상적인 운동가능영역에서 1/4이상 제한을 받어야 7급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X-Ray필름과 운동장애가 있다는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재검을 받아보시기 바람니다
후유장애진단서는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을수 있읍니다(대략 10만원정도)

참고로 다리가쑤시고 통증은 후유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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