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경험하신분의 의견을 듣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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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경험하신분의 의견을 듣고싶네요...

김홍훈 6 875 2007.07.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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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에 걸쳐 공상인정받고 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 했는데
소송에서 법원 신체감정 6급2항 대한 감정이 나왔으며
법원에서도 승소 하였습니다..
근데 듣는 말로서는  보훈청에서 항소 를 한다고
들었어요..
저처럼 소송으로 하신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만약에 항소의 경우 저가 필요한 일이 무었이 있는지 대해
말씀 부탁 드립니다...
판결문에선 3대관절중 한곳이 중증의 장애가 있다고
판단했으며,항소하고 판결하는데 시간과 또 보훈청가서
심체감정 도받아야 한는지에 궁굼합니다..
여러분의 소송경험과 저가 앞으로 준비해야할 사항이
어떤건지에 대해 말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승국(울산) 2007.07.16 19:00
안녕하세요.
1심승소 추카추카 해요.
원래 미친보훈청에서는 항소를 기본으로 한다 생각하면 쉽구요
2심(고등법원)진행과정은 원심(1심)판결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
한다고 생각하면 쉽겠죠.쉽게 말하면 다른 판사에게 똑같은 내용를 다시 물어보는 거에요.
하지만 1심때 대부분 입증방법이 나왔지 때문에 2심는 원심보다는 조금 빨리 판결선고 하겠죠.
그리고 보훈병원에서 신체 감정은 노노 받지 않구요.
혹시나 재판부,원고,피고에서 신체감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되면 법원신체감정를 받을수는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건 혹시나 보훈청에서 오랜소송에 속이타는 원고에 나약해서 마음을 이용해서 2심때 7급으로 조정권고 할수도 있는데 그때는 김홍훈님께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대응하시구요.(나쁜 보훈청)
3심(대법원)은 1심2심판결내용를 법률상 특별히 문제가 있는지없는지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되구요.
하여간 나쁜 보훈청은 무분별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
김홍훈 2007.07.18 09:22
감사합니다...다들 다그렇겠지만 오랜기다림에 얻은 것인데
보훈청에서 이렇게 나오니 참 답답한 심정이 ....
하여튼 승국님 말씀데로 첨부터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해야겠네요... 그냥 주면 안되나 넘 긴시간이니간
조급한 마음이 더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최종 판결까지는 조금 더rl리겠군요...
김홍훈 2007.07.18 18:00
방금전 보훈청에 전화해보니 승소해도 다시 신체검사를 보훈청신검을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면 또 똑같은 등급미달이란 말이 나올거 같은데...
회원님들 이건 아니잔습니까...?
어찌 이런 말을 하는지 도데체 이해가 안가는 말이네요
만약 또신검 받으로 가면 다시 기준미달 나오면 어떡하죠..?
행정 참 어이가 없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정현(울산) 2007.07.18 21:39
법원에서 6급2항 최종승소를 하셨다면 보훈청에서
다시 7급을 못줍니다.
허나 님은 말씀은 보훈청에서 2심때 신체검사를
받아보자는 권고 비슷하게 말을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아니더라고 보훈청 측에서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신체감정을 의뢰도 법원으로 부터 하고요^^
대법원까지 승소를 했으면 급수가 나왔다면
다시 7급이나 미달을 절대 못줍니다^^ 법원이 최종입니다!
김홍훈 2007.07.24 17:42
정현님 그럼 2심에서 다시 신채감정을 받아보자고 법원에신청하면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게에요...?
올 전화 해 봤어요..근데 2심 간다고 보훈청에서 말하더라구요
1심 하는데 일년 걸렸는데 항소 한다고 하니 머리가 아파 오네여
보훈청 직원들 넘 하는거 아녜요....만약 자기 자식이 우리들과
같은 처지에 ㅇ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ㅈ ㄹ
대략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말씀 부탁하구요...
항소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자기들도 항변할것이 있다는
말이잔아요.....
소송 경험 하신분들 내지 아시는 분들 연락 부탁드립니다..
정말 법정 싸움은 할것이 아닌거 같네요...
아버지 또한 월남 고엽제 셨는데 결굴 암으로 10년전 돌아가셨죠.... 아버님 또한 의증 판정만 받으시고....
불쌍한 우리 어머니 남편 , 자식 다 국가땜에 병신되고
죽고 이게 머하는 짓입니까.... 당장에라도 이민 가고픈 맘이
가득합니다.. 정말 한많은 이세상입니다..
글적기 싫은신분들 전화라도 019-534-6405
신규섭 2008.01.26 14:03
본인도 행정재판1심승소 8개월승소판결 2심 김승극 씨말슴대로 보훈처에서 신체감정하여 8개월만에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 되엇읍니다 이유 신체검사시 갑종1급 해당사유 인우보중인
도인정사유 병상일지 관련 국가책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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