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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건 1 751 2004.10.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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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9월23일 좌측무릅전방십자인대,반월상연골파열등3가지병명으로 7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한 허리디스크후유증으로 행정소송이가능 한지요. 보훈병원에서는 수술하여야겠다고 하는데요.지금은 간이나빠 무릅및 허리수술도 보류한 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행소하는절차와 방법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Comments

정민수 2004.10.29 09:45
문의글은 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허리디스크는 보훈병원에서 인정을 받으셔야할겁니다.
현재 수술이 힘드신상태면 간회복에 전념하셔야할겁니다.
관련글로 검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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