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연금 3급에 해당하는데

상이연금 3급에 해당하는데

자유게시판

상이연금 3급에 해당하는데

이의찬 4 1,067 2006.11.16 09:2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가 6월말에 병원에서 전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공자 신청과 상이연금신청를 하려하는데

서류중에 건강검진 받는걸 가져오라더군요 군입대후~병원입원날짜 그중간에

받는 건강검진표를 가져오라는데 부대사정상 예전에 한번 받는 병원이 없어지고

부사관들이 일년에 한번씩 이동하는지라 다들 정확히 어느병원이지도모르네요

그렇다면 어디서찾아야할까요

제발 경험 하신분들 도와주세요


Comments

강성태 2006.11.16 11:06
국가유공자 3급에 해당된다는 건가요?

병원에서 전역하신건가요?

의병전역 이신건가요?

어떻게 다치셨는지요?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그런건 필요없는데 말이죠.
최순영 2006.11.17 00:12
상이 연금이라는 말은 공상이 인정되었을때..국방부에서 다친것에 대해서 보상금식으로 주는 등급을 말하는것같습니다..
의무심사후 전역명령이나는즉시 의무심사한 병원에서 통장사본을 복사해줘서 전경단에서 주는 돈을 말하는거 아닌가요??
강성태 2006.11.17 22:35
순영님 그건 아닙니다. 님이 말씀하신 돈은 국방부에서 보상등급에 의한 일시금으로 주는 보상금입니다.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과는 별개로서, 6급전역 하신분들은 대부분 보상금 타시던데...5급 전역하신분들은 못받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의찬님은 자세히 다시 한번 정확히 문의 해주세요.

김근관 2006.11.17 23:04
군에서 의무심사결과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이 났으면 연금선택을 상이연금으로 수령할것인지 퇴역연금으로 수령할것인지 결정하고 전역하셨을 텐데요 군인연금은 2개중 한가지만 선택해서 받을수 있읍니다 따라서 상이년금신청을 지금 하시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가 없읍니다

국가유공자 신청후 보훈처에서 상이급수를 받으면 상이년금이라 하지 않고 보훈 보상금이라고합니다 용어에 혼동이 오지 않기를 바람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44 [공지] 2018년 보훈보상금 지급액(안). 보훈 예산(안) 댓글+2 국사모 2017.09.10 7168 0
43 75세이상 참전·국가유공자 유족에 의료혜택 - 조진형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댓글+1 이정호 2011.09.07 7226 0
42 국가(보훈)연금과 노령연금이 동시 지급 될까요?? 댓글+3 윤기섭 2013.09.29 7369 0
41 국가유공자7급에서6급3항으로 변경 급여문제.. 댓글+6 신희천 2012.10.09 7565 0
40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2012.01.01 현재) 댓글+3 안호상(광명) 2012.01.06 7618 0
39 국가유공자 유족(자녀) 혜택 댓글+4 신선희 2006.08.03 7656 0
38 [2005년] 공무원시험 30% 상한선 제도 저지를 위한 탄원서 전문 댓글+43 김영민 2005.05.09 7685 0
37 국가유공자 연금추가인상 댓글+2 저스틴 2020.10.17 7706 0
36 영외마트.영외PX 국가유공자 차별에 대해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댓글+27 YS007 2022.07.30 7753 0
35 상이군경 7급 보상금 관련 댓글+9 쿠쿠 2019.12.30 7769 9
34 공기업 면접후기 댓글+10 조현기 2017.06.16 7788 0
33 국가유공자 실손보험금 청구관련 문제점에 대해 공유합니다. 댓글+5 용된미꾸라지 2020.04.29 7862 0
32 의병전역 장애보상금?? 댓글+7 임성근(부산) 2007.12.01 7883 0
31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국군복지포털 사이트 안내 댓글+5 김형민 2019.11.07 7930 0
30 2021년 보훈보상금은 보훈연금 얼마나 오를까요? 댓글+13 최고보훈 2020.06.17 8392 0
29 [보훈공약]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대선정책공약 댓글+20 국사모™ 2017.04.09 8649 0
28 [RE] 6.25떄 참전한 할아버지 "손자"에게 혜택을받을수있는지? Veteran 2001.05.12 8651 0
27 의병전역 이력서상 군필인가요? 미필인가요? 댓글+9 김명길 2007.05.15 8982 0
26 국가유공자 연금 기초노령연금 수령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답변 댓글+4 신규섭 2014.01.23 9036 0
25 [국사모 회원의견] 2012년 보훈보상금에 대한 의견 김영민임다™ 2011.10.02 9108 0
24 제253회 임시국회 대비 정무위상정법안 재검토 요청 남형연 2005.04.08 933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