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 분양,대부 그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질문] 아파트 분양,대부 그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자유게시판

[질문] 아파트 분양,대부 그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남진우 4 1,083 2006.02.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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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공자의 혜택중에 특별분양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나 신청방법이 헤깔리는것이 있어서 이번글로써 한번에 파헤쳐봤음 좋겠습니다.
일단 유공자가 아닌 일반인의 아파트분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장에 가입하여 순위 발생을 시켜야 합니다.
통장 종류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청약저축
주택공사에서 청약하는 전용평적 25.7평이하(일반적으로 33평내지는 32평이나,34평이 모두여기에 속합니다)를 청약받을수있습니다.
자격으로는 가장 까다롭습니다.
본인이 세대주여야만 하고 매달 일정금액(1만원이상 10만원이하)를 규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2년이 지나면(최대 240만원이겠죠??) 1순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판교에 당첨가능 예상액수가 1000만원 이상이라고하니 100개월을 넣은거겠죠??

둘째 청약부금
민영업체(주택공사를 뺀나머지 기업들)에서 청약하는 전용평적 25.7평이하(일반적으로 33평내지는 32평이나,34평이 모두여기에 속합니다)를 청약할수있습니다.
자격으로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녀면 됩니다....외국인도 된다고 합니다^^;
각 지역별로 액수가 틀립니다만....대략 서울은 300만원입니다.
2년동안 일정금액을 납부해서 300만원이상이 되면 1순위가 됩니다.

셋째 청약예금
이것은 각 금액별로 청약하는 평수가 틀립니다.
대충 순위 발생경위는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평형의 금액을 미리 예치 시켜두고 2년이 지나면 1순위입니다.
역시나 자격으로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녀면 됩니다....외국인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은 300,600,1000,1500이런식으로 됩니다.
각 평형에 맞는 금액을 정하여 미리 은행에 묻어두는거죠.
각 은행별로 이자가 틀리고 조건이 틀리니 여러 은행을 살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그 밖에는 몇년간 무주택이냐에 따라서 가산점이 주어지며,1가구 무주택,1가구 1주택이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세한 부동산 정보는 수많은 카페나 부동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점은...
어떻게 하면 일반인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분양을 받을것이지...
그에 따른 혜택(비과세,등록세면제등)를 받을것인지 입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정확한 정보가아니고 저또한 궁금한점들입니다.

첫째
매년 초에 보훈처에서 대부 신청을 받습니다.
대부 신청을 해야지만.....그 당해에 있는 분양때 추천서를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기 입니까?
여기서 추천서란 아파트 모집공고에 모시면 몇 % 정도는 특별분양을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것이 관련기관장의 추천서입니다.
우리 유공자들이 특별분양을 받으려면 이 추천서가 필요하지요.
발급 과정이 궁금합니다.

둘째
비과세에 대한 궁금중입니다.
보훈처에서 대부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년초에 등록 아파트 분양하면서 대부를 받아야지만 비과세요건 해당..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맞는건지요??
그리고 비과세에 행당하는 평수가 25.7평 이하라고 알고있는데 맞는거지요?


셋째
대부를 받지 않고(어차피 순번이 밀려있어서 쉽게 받기도 힘들테니) 그냥 추천서만 받을수는 없는겁니까?
예를들어 내년에 꼭 분양받고 싶은 곳이 있는데 일반분양은 힘들듯하고 유공자자격으로 특별분양을 받으려면 추천서가 필요하니 말입니다.
혹시 아시는분계십니까?
대부를 받아야지만 세금혜택이 있겠지만.....어떤분들은 세금혜택도 좋지만 내가 원하는 구역에 그냥 당첨만 되게 해다오~
이런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거같아서요...
예를 들어 올 3월에 있는 판교같은경우는....세금문제는 별개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지역아닙니까??
이런경우에 대부없이 그냥 추천서만 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일반적인 통장(청약저축,부금,예금)의 순위와는 아무상관없이 특별분양이 되는지요?
1순위 통장을 가지고 있던....말던.....그냥 특별분양의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이상이 제가 궁금했던 점들입니다.
게시판을 검색해봐도 속시원한 답변을 찾기도 힘들고...
워낙 이 문제가 복잡한듯 하여 이번 글로 한방에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분꼐서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유공자분들이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좋은 아파트들을 분양 받으시어 편하게 생활하시고 나중에 처분하실때도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재산증식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2.05 22:01
남진우님 내용을 읽어보고 건너뛸까 하다가 아는범위내에서만 몇자 적어볼까합니다

1. 올해부터는 년초에 신청을 않해도 본인이 소요가 발생하면 신청해도 된다고 얼핏 들었읍니다 신청하고 신청자 서열에 해당이 되면 담당자에게 추천서 발급요청하면 발급해줍니다

2.님이 생각하는것이 정답입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것은 25.7평이하이지만 이상일때는 대부받는 금액만 비과세입니다 즉 3천만원을 대부받으면 3천만원에 해당하는금액만 비과세된다는것이지요

3.특별분양받는자에게만 추천서 발급됩니다

4. 국가유공자는 통장과 무관합니다 다만 특별분양자 로 해당이 될려면 대부신청을 하고 대부신청자들과 경합을해서 대부 순위에 해당이 될때 가능하겠지요

정답은 아님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보훈청직원과 상담하세요 가장 정확히 알려줄겁니다
남진우 2006.02.06 09:58
김근관님 감사드립니다....역시나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계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제가 기회가 되면 보훈처에 전화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정보를 알아낸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이곳(중국심양)에는 눈이 많이 왔네요 ..
남진우 2006.02.07 15:47
김근관님 메일 보냈습니다....위에 메일주소 지우시는게 좋을겁니다...스팸 메일이 올 가능성이 많으니 위에 메일주소 삭제하십시요...그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헌 2006.03.19 10:35
분양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씀해주시는 듯 하네요 글 감사드리구요
저두 다른분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특별분양으로 인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다면 아파트 처분가능 기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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