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상군경에 대하여 예전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지원공상군경에 대하여 예전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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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상군경에 대하여 예전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안병진 8 1,083 2016.10.1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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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내용

제목
2012년 7월 보훈제도 전면개편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국가유공자전환으로 보훈정책 반영 제안

내용
*개요
2002년 1월 26일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2004년 예우법 개정으로 '5.18 민주유공자'로 전환되었습니다.
2008년 9월 29일부로 6.25참전자가 예우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로 전환되었습니다.
2011년 6월 30일부로 월남참전자가 예우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로 전환되었습니다.
2012년 6월 18일 선고된 대법원 2010두27363 판결에 의하면 군복무중 자살도 국가유공자 인정이 가능해졌습니다.
2012년 4월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B-세포형 만성 백혈병, AL 아밀로이드증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하여 1만 5000명을 국가유공자로 전환하였습니다.
2012년 1월 보훈신문 14면을 보게되면 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의 내용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여 “그동안 공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던 대상을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등록관리과(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211-084814)의 민원처리 답변을 보게되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지원대상자) 규정을 삭제한 이유는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로 구분함에 따라 종전 지원대상자의 요건인 “과실 또는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희생한 경우”도 “국가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로 종합판단이 가능하므로 폐지(2012.7.1.부터 시행)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지원대상자는 지원순직군경 164명, 지원공상군경 본인 1749명, 유족 26명, 지원순직공무원 219명, 지원공상공무원 본인 563명, 유족 23명으로 모두 2744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공상대상자는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해당하며 법 제4조 제1항 제6호(국가유공자중 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하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즉, 국가유공자의 여건은 기득하고 대상으로 적용되어지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분류하였고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받은 대상자들입니다.
위 개요사항을 확인하여보면 국가보훈처에서 예우법을 개정할 때에는 그 개정범위에 존재하는 대상자는 개정사유에 의하여 분명 국가유공자로 전환이 되었었습니다.
보훈신문 2012년 2월 첫 면의 기사에 따르면 2012년 7월 1일에는 국가보훈처가 4년간 내실있게 보훈체계를 전면적 개편하는 보훈정책이 이루어졌으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국가유공자와 국가의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지원공상대상자들은 종전 지원대상자의 요건인 “과실 또는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희생한 경우”도 “국가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로 종합판단이 가능하므로 법은 폐지하였고, 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 하였음에도 지원공상대상자들은 폐지된 법률하에 방치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현재 개정된 법률상에도 공무와의 관련성을 기득하고 있으며 기존법상에도 법4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종합판단되어지는 지원대상자들을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을 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자로 나누는 법률에서 제외하고 대상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폐지해버린 후, 그 폐지된 법에 방치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방안
이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생각하여 볼때 현재까지 국가보훈처가 법을 개정하며 해오던 올바른 개편의 반영이 이루어진 것같지 아니하며, 1961년이후 약 50년만에 이루어진 전면적 정책개편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향후의 개선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보훈체계의 개편에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를 한다는 기사와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당당히 알리는 뒷면에 기존 공무상의 여건과 상이등급을 기득하고 있는, 기존법률상 제 4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마땅히 전환되어야 했을 지원대상자들을 방치해버려 개정된 법률개편에 소외가된 폐지된 법률상의 대상자를 개편정책에 반영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도록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기존 법률상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으로 분류되고,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기존 상이등급을 기득하고 있으나 보훈정책의 개정으로 법률이 폐지되어 그 폐지된 법률상 방치된 지원대상자를 현재 국가보훈처가 펼치고 있는 보훈정책의 홍보내용과같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명확한 구분에 적용하여 위의 민원답변 및 기존법률상 제 4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종합판단이 가능한 지원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2700여명의 지원대상자들이 법률상 소외감이나 방치되고있는 마음을 치유하게될 것이며, 국가보훈처에서 홍보한 내용대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국가유공자와 국가의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한다"는 분류를 명확히 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국가유공자와 같은 상이등급을 가지고 있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타법의 적용이나 생활편의시설등의 복지혜택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지원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일
2012-12-03 16:58:01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제출하신 국민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1.9.15)하여 2012.7.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 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조항이 폐지되었으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제11041호, 2011.9.15>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3885호,2012.6.27> 제12조에 의거 등록 및 혜택사항에 대하여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보훈업무에 적극적인 참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훈업무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처 등록관리과(02-2020-52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Comments

풍류남아 2016.10.18 01:00
그러니깐 1998년에 지원공상이 생기기전에는 여건이 어떠하든 모두 국가유공자로 분류되었었는데요
1997년에 과실을 판단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지원공상을 만들었죠...
기존에 모든 분들을 다시 분류했다면 국가유공자는 많이 줄어들었을수도 있구요
다시 분류한다는 건 일사부재리에 안맞기도 한 부분이어서 그렇기도 했구요...^^
결국 위 내용대로 피해집단들을 국가유공자로 차례차례 승격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네요...
단체가 없으면 목소리를 못내는 세상이라...^^
풍류남아 2016.10.18 01:17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국가유공자가 3급까지 있다가 5급... 6급...
나중에는 7급이라는 등급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왜 유공자로 만드냐?구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국가유공자 3급까지 있던 등급이 6급까지 늘었을때
7급을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이어서 없던 등급을 아주 적은 예산으로 보상금을
책정하여 주니깐 오히려 지금은 보상금을 올려달라고 더 아우성이 되어
이제는 금액도 제법 늘었어요
국가보훈처에서는 과거 자신들이 애매모호하게 잘못세운 기준으로 나누어놓은
지원공상군경이 아직도 골치아프고 그래서 법을 폐지한 내용이니까요...^^
(매년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할수가 없음...ㅠㅠ)
같은 국가유공자등에 관한 법률상에 있던 대상자들이다보니 보훈유형을 따로
분류하지도 못하구 그렇다고 지원공상에게 타법을 적용시켜주자니 너무나도
많은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여서 손도 못대고 있는게 지금이랍니다...^^
나야 2016.10.20 01:44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야합니다.
최소한 장애인들이 지원받고있는 보철차량, 전철, 핸드폰이 지원될수 있도록 꾸준히 민원제기합시다.
풍류남아 2016.10.20 06:15
개정할 법률이 있어야 타법지원의 혜택을 줄수 있겠죠?
지원공상 법률은 폐지되었잖아요?
국가유공자로 통합전환되어야 타법지원 가능해집니다.^^
풍류남아 2016.10.20 06:24
민원을 한명한명 상대하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소송도 그렇죠... 그래서 단체가 중요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518피해자들과 참전자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차츰차츰 전환된 것처럼 통합전환이야 시간지나면 되겠지만 시점이 중요하죠...
지원공상군경을 통합시킬 예산이 나오는 시점요...^^
저 쓸데없는 나라사랑교육예산...
왜 보훈처에서 교육부의 범위를 침범해서 학교가서 나라사랑교육을 한다고 하는지...
장기복무제대군인을 구분유지하다가 왜 단기,중기까지 다 통합해서 예산을 막써대는지...
보훈부로 장관해먹고 싶은 욕심이야 알겠는데...
쓸데없는 예산과 무작정 조직 부풀리기만 하다가는 보훈처도 유지되기 어렵겠더라구요...
나야 2016.10.20 20:11
지원공상군경에 대한 법이 폐지되었지만 부칙19조에 의해서 유지되고있는건 아시죠?
그래서 타법을 개정하게끔 만들면 됩니다.
핸드폰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전기통신사업법)
보철차량 지원: lpg가스차ㅡ산업통상자원부(액화석유가스법)
            고속도로통행료할인-국토교통부(유료도로법)
전철: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수송시설담당)

현재 상이등급 있는 지원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철차량 지원해달라고 보훈처에서 타부처에 공문도 보내고 계속 요청하고있답니다
 이런게 다 적극적으로 민원제기한 결과 보훈처에서도 공감하게되어 타부처에 요청하게된 것입니다
 틈틈이 민원제기, 전화통화를 해야합니다.
전화번호 궁금하시면 댓글달아주세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계속 민원넣고있고, 최근에는 타부처에서 검토하고있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보훈처에서 인정받은 상이등급도 복지부의 장애등급만큼 장애가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리고 지원을 요구해야합니다.
나야 2016.10.20 20:14
그런데 풍류남아 님의 글처럼 점차적으로 유공자에 통합되었다면 지원공상군경도 통합해야하는게 맞는것으로 보이네요. 등록관리과에 전화해봐야겠네요
풍류남아 2016.11.15 00:22
나야님 국가보훈처나 타부처에서 타법개정에 대한 글이 하나도 없는데요? 공문으로 요청되고 있는게 맞는가요? 보훈처에 정보공개청구하여서 확인하신건 아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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