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진님 !
게시글 17831 / 2016.05.13 영진님 게시글중 아래와 같이 의문이 생겨 여쭙니다.
-- 아 래 인용 --
6급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연금이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상기 보훈처 답변중 4번항목 " 6급 상이자 사망 여부 심사결과를 확인"의 의미는 서류상 사망확인을 언급한건지?
아니면 상이처로 인한 사망일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인지요?
6급 상이일 경우 상이처와 관련 없이 유족연금이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보훈처 하는 꼬라지가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