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17831 유족연금 추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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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17831 유족연금 추가 문의

윤홍규 1 1,079 2016.05.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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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님 !
게시글 17831 / 2016.05.13 영진님 게시글중 아래와 같이 의문이 생겨 여쭙니다.
-- 아 래 인용 --
6급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연금이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상기 보훈처 답변중 4번항목 " 6급 상이자 사망 여부 심사결과를 확인"의 의미는 서류상 사망확인을 언급한건지?
아니면 상이처로 인한 사망일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인지요?
6급 상이일 경우 상이처와 관련 없이 유족연금이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Comments

민수짱 2016.05.23 14:31
2012년 7월이전 등록자는 상이처원인사망은 1~5급 유족연금과 동일하며 2012년 7월이후 등록자는 6급의 경우 상이처원인과 관련없이 유족연금을 45만원으로 바꿨습니다.
보훈처 하는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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