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르다가 창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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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다가 창피 당함

최규영(인천) 4 1,082 2007.11.26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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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명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비를 낼때 유공자증을 보여
주며 통행료 할인을 받을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다른 어떠한 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없다고 하니 할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통행료 할인해주는 증은 꼭 유공자 본인 차량이 있어야 증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동사무소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보훈처로 가야되나요 ,,,알려주세요,,,
꼭 제 차량등록이 있어야 되는것인지도요,,,
제 명의로는 아직 차가 없는데 차가 없으면 통행할인은 안되는건가요.


Comments

박정환(부산) 2007.11.26 04:16
본인이 차가 있어야 합니다 보훈처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최규영(인천) 2007.11.26 10:28
네 박정환님 감사합니다
이성용 2007.11.26 17:56
고속도로 할인은 유공자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할인카드라는게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훈처에 문의해보세요
남창락 2007.11.27 10:26
고속도로 활인카드로 활인 되고요.
물론 본인이 탑승하여야 되고요.
유공자 차량스티카를 차 전면에 부착 하여야 되구요.
타인차(렌트)는 안됨니다.참고하세여 .건강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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