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전방 불안정성 및 수술 부위 재파열

우 견관절 전방 불안정성 및 수술 부위 재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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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견관절 전방 불안정성 및 수술 부위 재파열

고현호 4 1,087 2006.08.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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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은 : 우 견관절 전 방 불안 정성 및 수술 부위 재파열
이며 경찰 병원에서 두 번다 수술을 받았으면 공상 전역을
하 였습니다.
2월달에 신청을 하여 조만간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올 듯 합니다.

질문은..
1.. 신체검사때 어떻게 신체 검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로 물어 보면 어떤 질물을 하는지 어떤 물건을 들고 x-ray를 찍는 다는지..
검사를 받으면 어떤 검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여기서 글을 읽어보면 신검때 x-ray mri ama진단서 등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된다.. 안된다 라고 하는데.. 어떤지..
된다고 하면 ama 하고 mri 찍고 싶은데 ama는 어떻게 검사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 몇급 몇항이런게 있던데 이런거 어디서.. 알수 있습니까 ?
4. 저정도면 신체 검사 해서 .. 국가 유공자 될 수 있습니까?


Comments

임영화 2006.08.03 17:28
검색을 좀더 해보세요.
1.신체검사는 말이 신체검사이지 신체에대한 자료를 가지고 그냥 면접보는것 처럼 얼굴보고 옵니다. 놀라셨죠?
2.AMA후유장애진단서,MRI,X-ray 정도는 들고가셔야 자신의 상이처부위에 대해서 어필할수 있습니다. AMA같은 경우 장애진단여부에 대해서 (미국정형학회에서 규정한 관절부위의 운동각도와 그 측정방법입니다) 꼭 3차병원에 가셔서 MRI나 AMA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체검사등급분류는 보훈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전자민원->신체검사 를 클릭하시면 신체검사제도 안내라고 나옵니다.
4.등급은 자신의 상이처부위,수술방법,상이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고현호님의 상태에대해서 윗글로만으로는 판단할수가 없습니다. 검색을 활용해 보세요.

------------ 다리관절 등급표에서 일부내용-----------
한다리의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4급112․3대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발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자.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5급77,6급1항126․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6급1항121,6급2항53․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7급807․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6급1항131․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경골과 비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 .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6급2항59․경골 또는 비골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
고현호 2006.08.03 22:30
그런데 mri이나 ama 를 찍을때 개인 병원꺼 해도 됩니까 .. 잘아는 의사이면.. 그냥. 잘 해주고 그러는 세상이니까.. 대학병원이나.. 국립 병원것을 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신체검사할때 이러한 서류들 첨부해서 오라고 합니까?
임영화 2006.08.04 02:54
제가 분명히 3차병원을 이용해라고 말씀드렸는데 ㅡㅡ;;;
개인병원꺼 전혀 참고 안해줍니다. MRI는 보훈병원 가셔서 찍으셔두 되고요. AMA나 진단서 ,소견서는 꼭 3차병원에서 발급받으세요. MRI는 어디서 찍나 별차이가 없으니 보훈병원에서 촬영하고 3차병원에 필름가져가서 소견서나,진단서 받으시면 될겁니다. 신체검사시 서면상으로 안내할때 이런자료 가져오라고 안내되어 나옵니다.
임영화 2006.08.04 02:55
★★ 검색을 하셔서 정보를 모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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