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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훈 3 1,093 2004.03.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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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문을 받고 나서
행정소송이나 재판을 하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동일 질병으로(다친곳)으로 재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상이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조그마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유상훈 2004.03.12 15:11
이전에 신청했던 상이처에대해 상이처 악화로인한 재검신청하시면 될겁니다. 편법이긴하죠... 건강하세요.
안강훈 2004.03.12 20:03
자세한 방법및 절차를 알 수 없을까여?
제가 문외한이라서요
유상훈 2004.03.13 13:09
방법에대해선 보훈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신체검사 비해당 결과였는데 지금 상이처가 악화가 됬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다시 신청하면 되냐고 물어보세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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