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그저께 사망하셨는데 유족연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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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아버님이 그저께 사망하셨는데 유족연금 문의 드립니다.

박광대 4 1,084 2007.07.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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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으시고 엊그제 사망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80세로 홀로 계시게 됐는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다고 하는군요
보훈처에서 7급으로 사망하셨을시 상이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을 증명하면
유족연금이 지급 된다고 하는군요.

보훈처 말로는 의사소견서,사망확인서,질병진료기록지,기타 참고가 될만한
상이로 인한 사망자료등을 제시하면 심사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78세에 돌아가셨는데 그전까지 꾸준하게 몸속에서
6.25 당시의 전쟁 파편같은 것들이 불거져 나오셨습니다.
당뇨는 가지고 계셨지만 구준하게 혈당관리는 하셨고 건강하셨는데 얼마전에
갑자기 돌아 가시게 되었는데
천식과 기관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의사소견서와 진료기록 차트를 제출하면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도 아버님이 폐에 물이 차서 심호흡곤란을 겪으셔서 저희는 그냥 나이가
드셔서 많이 힘드신가 보다 했는데...돌아가시고 나서 화장을 하고 보니
몸속에서 굵직한 파편들이 몇개 나왔습니다. 이 파편들이 여전히 몸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거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편들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고 심폐기능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수 없으나 파편으로 인한 장애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는 그냥 심혈관 질환과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한듯 하다고 성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서류들을 보훈처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80세이신 어머님이
유족연금을 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정현(울산) 2007.07.31 13:52
창식형님 글처럼.. 의사가 의학적인 부분은 법이지요..
인과관계 여부를 소견을 받았더라도
소송까지 갈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또한 긴소송을 해서 패소를 할 경우와, 보상금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면.. 많이 힘들거 같은데..본인소견입니다..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박광대 2007.07.31 20:06
위에 두분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7급 유공자 혜택이 턱없이 낮군요...그나저나 80세에 홀로되신 어머님 생계가 막막합니다. 일단은 상이처 사망에 대한 서류를 넣어보고 결과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박광대 2007.07.31 20:15
참...한가지 더...아버님이 당뇨를 가지고 계셨다는게 불리 한가요? 아버님이 당뇨로 인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잘못하여 한쪽다리를 절단 하셨거던요. 그리고 몇년을 불편하게 사셧지요...당뇨로 인해서 약간의 합병증세가 있긴 햇지만 크게 문제 없으셨고...이번에 직접적인 사인은 심폐기능 약화로 되어 있지만...만약에 보훈처에서 아버님이 당뇨가 평소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사망원인을 당뇨로 돌리지 않나요?
문진성(울산) 2007.08.01 08:06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께서 상의처로 인해 돌아 가셔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가 나와야 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훈청이든 어디든 증거 서류를 준비 하셔야 일처리 하시는데 좋을든 하네요. 일단 담당 의사선생님가 상의 하시여 도움을 청해 보세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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