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후 보험금 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후 보험금 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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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보험금 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영화(부산) 10 1,086 2007.06.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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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수술하고 입원을 할건데

보험사에 연락하니 치료비내역서를 가져가면 80% 보장해준다는데

보훈병원에서 하게되면 국비진료가 되는데 어떻게 치료비 내역을 뽑을수 잇죠?

못받는 건가요?

아님 원무가에가서 이야기 하면 해주나요?

이런것도 모르는 제가 한심스럽니다.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Comments

김재호 2007.06.14 02:14
보훈병원과 상담없이 진료받으신다면 국비로 처리 안됩니다. 진료받은 다음에 나중에 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다면, 아마 아무도 보훈병원에 안가겠죠? (솔직히 보훈병원 너무 후져서..) 일단 보훈병원 위탁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세요.
변준환 2007.06.14 03:32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청구 받을때 수가가 0원이면 보험 청구할수 있는 금액도 0원 이겠죠? 입원 확인서 떼어 가는거 말곤 없어요.
임영화(부산) 2007.06.14 08:07
김재호님은 글을 잘못 이해하신듯 하네요. 제가 글을 잘못적은건가..^^;;;

위탁건이 아니라 저는 국비로 보훈병원에서 수술을받게될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가입되있는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겠다는 글인데.......덜덜덜

그럼 아무리 큰수술을해도 금액이 안나오니 보험금은 못받는다는 말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오승호(부산) 2007.06.14 08:25
저도 위탁병원 수술하고 입원했을때 보험수가가 5만원도 안나와서 그냥 보험 해지해 버렸어요. 지금은 입원비 특약만 최대로 올리고 다른건 최대로 내려서 다시 가입했답니다.
김준한 2007.06.14 11:26
제가보니 화재보험인거 같은데 수술비 수령은 힘들고 만일 생명보험이라면은 보훈병원이랑 상관없이 약관에 명시된 수술비랑 입원비 수령 가능합니다..
김우철 2007.06.14 20:48
보통 화재보험은 실비처리입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0원 이면 받을것이없죠
생명보험은 보통정액으로 정한금액을받으수있습니다
수술비며 입원비등 약관에 따라 받을수있습니다
김광진 2007.06.15 18:53
화재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상품은 실제적으로 손해난 비용과 비례보상을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이나 교통사고의 경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숫가를 산정할수 없기 때문에 화재보험사에서 보상을 안해주거나 50%만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것보다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 유리합니다.
이동재 2007.06.15 20:20
넵 치료비 내역서 뽑을수 있습니다~
원무과에가서 이야기 하시면 뽑아달라는 것 다~ 뽑아줍니다.
저도 얼마전에 군에서 다친데 다시 다쳐서 보훈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치료비내역서 뽑아가지고 보험회사 쳐들어가서 수술비, 입원비, 치료내역비 50%정도씩 받았어요~
보험회사 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상당금액 보상 받습니다~
물론 제가 보훈병원에 지급한 돈은 0원입니다.
김재호 2007.06.17 11:13
제가 글을 잘못이해했네요.. 죄송합니다 ^^;
임영화(부산) 2007.06.19 17:21
다들 감사합니다. 근데 국가유공자라서 특히 상이처가 허리이기때문에 보험가입이 안되더군요. 지금 화재보험 가입되있는거도 허리이야기를 안하고 가입한거라 쉬쉬 하고 있는 형편이라...
우체국장애인보험인가 그거말고 가입할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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