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애보상금 지급관련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문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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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군 장애보상금 지급관련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문의 결과

최순철 13 1,071 2007.02.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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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군에서 의무심사를 받지 못하고 제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 되었습니다.
물론 의무 복무를 다하고 싶었고...의병제대군인의 취업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였지요...그런데...몸이 좋지않아 국가유공자를 신청하고 군병원에서 제대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장애보상금을 알게 되어 문의를 한 결과 입니다.

(문의내용)  
안녕하세요...찾아뵙고 문의를 하여야 하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문의 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다름아니라 본인은 2006.10월에 국가유공자 7급의 급수를 받았습니다. 이급수면 군병원에서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2급내지 3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 의무사령부 민원과에 문의 한 결과 군에서 제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인사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인연금법 또한 적용 하기 힘들다고 하는군요...이때 장애보상금이나 상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심사'라는 것을 해야 하지만 본인은 의무심사를 받지 못하고 전역하였습니다. 물론 만기 전역이지요...어떻게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이같은 경우는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까요?
혹시 이와 같은 것으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시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재해보상금의 액과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는 장해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문상으로는 군병원에서 전역하지 않는 군인의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나 법의 취지는 군병원에서 전역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축소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든 현재 대통령의 기준에 의할 때는 군병원에서 의무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면서, 위 대통령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다는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김경민 2007.02.09 08:15
저도 문의했는데요... 저도 만기전역하고 전역했거든요. 국방민원에 글올리니깐.. 육군 보건과로 이첩되서 답변이 왔는데요. 이렇게 왔습니다.

봄이 올려는지 밤새 촉촉히 단비가 내렸네요
귀하께서 장애보상금 지급과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인정여부는 국가보훈처에서 결정하며
장애보상금 지급은 군 병원에서 의병전역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장애보상등급이 1급~7급에 해당되어 공상으로 전역하는 장병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의병전역이 아닌 만기전역하였기에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신청은 대상자 결정은 의병전역자이던 만기
전역자이던 누구나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결론은 만기제대하면 안된다는것 같은데.. 님의글내용에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하죠?
최순철 2007.02.09 09:32
법에는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는데...일종에 군인연금법 제31조가 상위법에 해당되며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은 대통령으로 군인연금시행령을 작성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위법인 대통령령이 상위법인 군인연금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원을 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법학 전공자가 아니라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 글을 올린 이유가 저와 같은 사람들의 소송결과나 판례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적은 겁니다. 판례가 있으면 도전해 볼 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보상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문환 2007.02.09 12:15
저는 6급 1항인데 장애 보상금을 3급으로 받았습니다.
전역시 등급이 6급이였기 때문이죠. 근데 님은 7급인데도 2급이나 3급을 말씀 하시는데 좀 잘못 아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이 연금은 장교나 하사관들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부들은 월급중 일부를 군인 보험에 납부하거든요. 님은 병사로 전역하신거 같구요. 그러니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참고로 장애 보상금은 전역시 등급이 1-2급은 월 보수액의 12배, 3-5등급은 8배, 6-7등급은 6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정보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렸다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찬 2007.02.09 13:04
하사관이 아니고 부사관입니다 ^^ 이문환님 저역시 6급1항에 3급보상 받았고 상이연금 중사 4호봉 마지막 월급에 60% 3급 받았습니다
김광희 2007.02.09 18:02
저도 6급 1항인데 의무심사시

심신장애 5급
장애보상 7급

보상금은 3급 나왔습니다.

보상금 1급은 장애 1~2급
보상금 2급은 장애 3~5급
보상금 3급은 장애 6~7급

참고 하세요.
김근관 2007.02.09 20:40
이문환님 의견이 잘못되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상이연금은 부사관이상 군인보험을 납부한자가 아니고 기여금을 납부하고 퇴직금이나 퇴역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자만 해당이되고

재해보상금은 사병들도 해당이됩니다 대상자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데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군인연금법에 명시하였으므로 대통령령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지급받을수 없읍니다

본인에 생각은 대통령령은 군인연금법에 하위법이나 군인연금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대통령령이 부당하다고 뒤집기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현 2007.02.09 22:35
도움되었습니다
저또한 신청중 입니다
김광희님게 문의 하고 내용 또한 처리절차등
도움을 받았습니다

법령이 워낙어려워 저도 많이 생각?등
하고 있습니다
김광희 2007.02.10 08:30
제가 기재한 1~7급의 장애는 국가유공자 등급이 아닌
의무심사에서 사용하는 등급이니 착오없길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윤정식 2007.02.10 23:27
안녕하세요 전 96년1월에 수도통합병원에서 의병제대을 헀습니다 (5급공상처리됨)
작년에가 보상금이 있다는 걸 알고 국방부에 전화을 하니 법적인 효력이 10년이가 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금지급이 안된다는 이야기을 하던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현 2007.02.13 00:18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든말던 서류를 작성해서

일단은 신청을 하십시요 구두로 백날 속이도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10년이 지나도 신청을 하는데는

쉽게 가능 하니 정식으로 신청절차를 하시고,

정식으로 보상금이 무엇되는지 안되는지 공문으로 받은뒤

그공문을 위주로 소송이 되면 소송을 하고, 그러세요
정현 2007.02.13 00:18
저도 정식으로 신청 절차를 시작했고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김용완 2007.02.13 12:34
소송 절차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역시 94년도 의병전역 했는데 지금에서야 알고 이렇게 조언을 얻고자 .....
국방부에서 병상일지를 보고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 그러더라구요....
다시한번 국사모 회원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화목한 일만 있으시길......
윤정식 2007.02.15 17:27
정현님 보상금에 대한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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