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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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하동물개 10 1,510 05.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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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유공자 가족도 진료비 60%를 할인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병원을 운영하는것은....
보훈병원이 멀거나 1차 진료를 받을 때, 유공자의 편의를 생각하여 보훈부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병원에서는 유공자 가족 60% 할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은 보훈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1. 치료를 받지 말라는 소린지... 2. 자가비로 치료를 받으라는 소린지...
3. 그러면 60% 할인은 뭣하러 하는지 모르겠네요 ?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저는 위탁병원(광명성애병원)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Comments

개토 05.25 15:10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말씀드리면... 보훈병원만 가족 60% 할인 되고 그외 위탁병원은 본인만 혜택이 있으며, 본인이어도 비급여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돋을볕 05.26 08:24
유공자는 국가(보국, 무공수훈)유공자와 참전 유공자로 구분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보훈/위탁 병원에서 60% 감면 혜택을 받지만, 배우자 위탁 병원 이용은 미망인일 경우에 60% 감면으로
 이용 됩니다.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보훈/위탁병원 90% 감면 이용 됩니다.

결국은 배우자의 위탁병원 이용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가 같이 늙어 가면서, 할머니가 멀고 머~언 보훈병원 까지 가야하는 이런 제도가 말이나
되는지 저도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적  있습니다만 생색내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전패약자 05.27 07:15
유공자 6급입니다 저희 안사람이 위탁병원 다니고 있는데 감면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이둥이 05.27 11:25
배우자는 75세부터 위탁 60%
보훈병원 나이관계없이 60%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패약자 05.27 13:57
안사람이 58세인데 위탁병원 다녀오면 얼마뒤에 보훈청에서 통장입금 해주더라구요
CORAMDEO 05.27 14:08
혹시 위탁병원 감면이 지역마다 다르다면 국사모운영진에서 정확한 내용을 공지했으면 합니다.
박용래 05.27 15:47
7급 본인입니다
아버지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으시고 입원후 진료비용 혜택에 대해 원무과에 문의하니 유공자 본인만 혜택이있고
가족은 해당없다고 합니다 광명시에있는(위탁병원) 종합병원 이었습니다
돋을볕 05.27 17:57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2023) 수정 hwp"

보훈부 의료지원 정책과 - 044-202-5645
청와누림 05.30 10:34
나이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개판이구만.
뺑가리 05.30 12:41
그러게요...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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