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000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군 복무 중 총기로 자살한 장모(24)씨의 부모가 00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자살)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자살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장씨의 자살행위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알기 위해 자살자 성격, 원인행위,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자살과 관련된 질병 유무, 주위상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경우 근무요령 습득 여부나 구보 이탈 등을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수시로 욕설과 구타를 당했고 이 행위는 자살한 당일까지 이어졌다”며 “선임병 구타에 대한 간부들의 관찰이나 조치도 없었고 장씨는 자살을 유도할 개인적 사정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장씨는 결국 선임병의 폭력 등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 자살에 이르렀다”며 “따라서 장씨의 자살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키 어려운 만큼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4년 9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 중 구타 등 괴롭힘을 당하다가 2005년 2월 소총으로 자살했으며, 장씨의 부모는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울산보훈지청이 “장씨가 자살한 것은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해 순직 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