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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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이란?

강성태 0 980 2007.05.0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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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구분표 갈때 까지 갔습니다...

이미 제가 몇달전에 심도깊게 파헤쳐서 진실은 이미 어느정도 밝혀졌고,

많으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오늘은 그냥 상식선에서 하소연 해봅니다.

국가는 징병할때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2급,3급은 현역으로 인정하여

2년간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게 합니다.  

4급은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하고,

5급은 제2국민역으로써 민방위를 제외한 병역을 면제합니다.

6급은 병역면제 즉 완전면제 민방위도 면제됩니다...

상식선에서 신체등위 1급으로 멀쩡한 민간인을 5급으로 만들어 놓고선,

만기전역 3개월을 남기고 군대엔 당신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며 버렸습니다.

즉 의병전역 사유이자, 징병검사의 병역면제 5급 사유에 걸린거죠...

공상인정은 받았는데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은 줄 수 없다고 하는군요...

도데체 얼마나 다쳐야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일까요?

제 상이처가 보상해주지 않아도 될만큼 경상인 것 일까요?

과연 그렇다면 징병검사할때에는 제 2국민역 5급 면제로 취급하는 것일까요?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지 아니할 만큼 사유라면...

상식선에서 접근하더라도 국가에서 신체등위 1급을 5급으로 만들었다면

적어도 국가유공자 최 하위 등급으로 보상해줘야 되는것이 당연한것 아니겠습

니까?

어찌된 보상체계인지 병역은 5급 면제사유인데,

1급으로 입대해서 5급으로 전역한 대상자에게

상이등급 7급으로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국가유공자등급... 즉 상이등급의 불합리성의 현실입니다...

제가 타 법률과의 비교를 많이 했었죠...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의 징병검사규칙과도 배치되는 신체검사체제와

등급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소송은 계속중이지만 공무원 시험의 압박과, 눈이 점점 안좋아지는것

같아 하소연 해 봤습니다.

이미 국가보훈처에는 많은 자료들이 접수 되었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바뀌길 바랄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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